특허사무소 소담은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특허심판원에서 침해라고 인정받은 것을 특허법원에서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대법원 역시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모두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과, 디자인무효심판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1. 디자인침해 소송의 시작
고객이 1심에서 생산하고 있는 필름지 디자인이 타 회사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결이 나온 상태였고,
고객이 저에게 2심(항소심)에 대해서 의뢰하여주셨습니다.
1심에서 이미 패한 상태이여서, 사건 진행시 매우 신중에 다루었습니다.
즉, 1심의 특허심판원에서는, 고객이 판매중인 제품이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2. 침해 문제가 제기된 등록디자인

3. 2심 – 특허법원에서의 진행
(1) 디자인 침해 판단의 기본 원칙
대법원 :
디자인의 침해판단은 디자인 각 구성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 대비 관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여부에 기초하여야 하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대응 방안
우리 제품과, 등록디자인 사이에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유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행디자인, 즉, 공지된 디자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사한 디자인들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제품과 등록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을 중점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 디자인권리범위확인, 디자인무효
소송결과, 등록된 디자인을 무효까지 시켰으며,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의 결과를 뒤집고, 침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4) 후속 절차 – 대법원 상고
상대방(디자인권리자)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며, 저희는 대법원 사건도 대리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특허법원의 판결, 즉, 디자인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의 진행에 대한 시사점
특허침해를 비롯한 디자인 침해 문제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유사한 디자인을 찾아내느냐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을 의뢰하기 보다는, 해당 제품의 시장, 경쟁사, 제품 개발 히스토리를 담당 변리사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담은, 대기업에서 우수대리인으로 인정받은 변리사가 소송노하우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