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과 특허등록되기까지, 절차와 유의사항

특허출원과 특허등록되기까지, 절차와 유의사항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부터 특허권침해 소송까지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중요한 것은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기술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 입니다. 이런 판단은 전문 변리사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과 그로 인한 개선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출원 후에는 심사기간이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심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면, 심사 결과는 3~4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타인으로부터 제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인지, 무효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특허권의 행사와 침해 관련 소송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넓게 해석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침해를 피하려고 회피설계를 많이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특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 등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소송 경험은 특허출원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특허 작성을 도와줍니다.

특허출원

특허심사 기본 가이드: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이해

1. 방식심사란?

방식심사는 특허출원의 절차적 측면을 중점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의 절차적 요건이 적합한지 검토하게 합니다. 만약 출원서가 특허법령의 절차적 요건에 위배되거나, 출원료가 미납 또는 부족한 경우, 보정통지가 지체 없이 이루어집니다.

2. 실체심사란?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사는 발명의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심사관은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3. 방식심사에서 검토하는 주요 사항은?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확인
대리인의 특별 수권 사항 점검
법령에 따른 방식의 적합성 검토
출원 수수료의 납부 여부 확인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 출원자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출원은 무효처분될 수 있습니다.

4. 특허청의 특허심사 관련 권고

특허심사는 출원의 기술 내용과 관련된 점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특허화 가능성에도 집중됩니다. 따라서, 출원자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의 차이와 각각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공개

1. 출원 공개 기준과 절차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이 진행된 후 1년 6개월 이후 또는 그보다 빠른 시기에 특허출원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공보에 해당 내용을 게재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참조).

2. 출원일 기준: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특허출원: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본 출원일(특허법 제54조 및 제55조 참조).
복수의 우선권 주장 포함: 가장 빠른 우선권의 기본 출원일.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특허출원일 자체.

3. 조기 공개 요청:

출원 후 1년 6개월 전에 특허를 조기 공개하려는 경우 특정 양식(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을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출원과 조기 공개를 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또는 국제 특허출원은 한국어 번역 제출 후에만 조기 공개가 가능합니다. 조기공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특정 기간 내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출원 공개 후 효력:

특허출원자는 공개 후 해당 발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발명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특허가 승인된 이후에만 행사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 및 공유를 도모하며, 발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출원의 심사청구

1. 특허심사의 요청과 절차

특허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특허를 심사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1항).
특허요청은 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2항).

청구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명세서의 경우
외국어로 된 특허 신청에 대해 한글 번역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의한 권리자의 특허신청, 분할신청, 분리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심사요청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59조제3항).

한번 심사를 요청하면 그 요청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59조제4항).
심사요청이 주어진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특허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특허법」 제59조제5항).

2. 특허심사요청의 절차

특허의 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심사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0조제1항).
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이름 및 사업장 위치)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신청의 정보
특허청은 심사 요청이 특허 공개 전에 이루어지면, 공개 시점에; 공개 후에 이루어지면 즉시 공식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0조제2항).
특허청은 특허 신청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심사요청이 있을 때, 그 내용을 특허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특허법」 제60조제3항).

우선심사 제도

1. 우선적인 심사

특허청장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1조 참조).

특허를 신청한 이후 다른 사람이 해당 발명을 업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확인될 때
특허 신청이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재난 방지나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허출원(「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참조)
긴급 처리가 요구되는 특허출원의 예시는:

방위산업 관련 출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 출원
4차 산업혁명 기술, 예: AI와 IoT
국경력 강화와 관련된 첨단기술
수출 증진 관련 출원
국·공립학교의 직무 관련 출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출원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업 출원
국가연구 개발 사업의 결과물 출원
조약 기반의 우선권 출원
특허청의 국제특허출원
발명의 실행 및 준비 중인 출원
65세 이상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사람의 출원

특허등록

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부할 경우,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특허법」 제62조):

「특허법」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의 1~3항, 또는 제44조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거나 제33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상황
조약을 위반할 경우
「특허법」 제42조의 3,4,8항 또는 제45조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수정한 경우
「특허법」 제52조 제1항이나 제52조의2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분할출원이나 분리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53조 제1항의 범위를 넘어서 변경한 경우
※ 누구든지 해당 특허출원이 거부되어야 할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특허법」 제42조의 3항 제2호, 제42조의 8항, 제45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특허법」 제63조의2).

심사관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부 이유를 알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의견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단, 「특허법」제51조 제1항에 의해 각하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특허법」 제63조제1항):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거부 결정을 할 경우
「특허법」제66조의3 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 후, 이전에 알린 거부 사유로 거부 결정을 할 경우
특허 결정과 거부 결정(이하 “특허 여부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정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이 있을 경우, 특허청장은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7조).

특허 거부 결정이나 특허권 연장등록 거부를 받은 경우, 해당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특허출원인은 특허 결정 등본이나 특허 거부 결정 등본을 받은 후, 「특허법」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 전이나 거부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제15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를 포함)에 명세서나 도면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 아래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 단서):

재심사 요청 시 이미 특허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단, 제176조 제1항에 따라 거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외)
해당 특허출원이 분리출원인 경우
재심사가 요청된 경우,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이전의 특허 결정이나 거부 결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단, 재심사 요청 절차가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판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저희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LG전자로부터 받은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한 변리사와, 변리사 경력 20년의 변리사출신 변호사가 함께 중소기업, 개인, 스타트업 기업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