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 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 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 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광고용 책자에 게재된 광고사진 중, 찜질방 내부 전경 사진(비치레저텔)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 반면,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해금강 사진)은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
올 수밖에 없는 사진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
목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문학,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사진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진 작품은 피사체 선택, 구도 설정, 조명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셔터 챈스 활용, 그리고 다양한 촬영 기술, 후속 처리 및 인화 등의 단계에서 창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사진인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업소’ 사진 중에서는 일식 음식점 내부를 담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깨끗하게 정돈된 식당 공간만을 충실하게 담은 사진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누구든 찍는다면 비슷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 사진은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는 저작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타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한 점은 없습니다.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에 대한 판단
하지만 ‘업소’ 사진 중에서는 원심이 정당하게 수용한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진은 목욕을 즐기면서 해운대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업소’ 업소의 특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창작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유리창을 통해 해와 바다가 함께 보이는 시간과 각도를 선택하여 찍은 것으로, 손님들이 찜질방을 이용하며 편안한 자세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모습도 함께 포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운대 해변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창작자의 노력과 개성이 엿보입니다. 또한 업소 내부는 촬영 각도와 방식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따라서 어떤 촬영자든 같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소 사진은 창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진의 창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찜질방 내부의 장면을 충실하게 담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은 사진 작품의 창작성에 대한 법적 이해를 오해하고 필요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부정확한 판단을 내렸으며, 이는 검사의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법한 판결입니다.
결국 원심 판결 중 업소 사진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결정 또한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 법원에 송부하기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