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소송을 특허법원에서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은 중국 대기업이였으나, 결국 고객의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목차
저희 사무소에서 상표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의뢰받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표변리사이지, 법률사무소 소담의 대표변호사인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하셨던 사건이고,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 당해서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 불사용으로 인정되어 상표권이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입니다.
해당 상표는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kingcamp 라는 상표였습니다.

상표권자는 한국 사람으로서 2007년도에 상표출원을 하면서 상표를 사용중이였는데, 1심의 특허심판원에서 불사용으로 판단버렸습니다.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한게 사실일지라도,
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의뢰받았으며,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인 서교준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용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였고,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2차례의 변론이 이루어질만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방도 치열하였던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의 최종판단은, 상표의 사실 사항과, 그 사용의 날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결과 1심에서 패소한 것을 뒤집은 결과인, 상표의 사용인정으로 인해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드렸습니다.
상표소송의 시작 – 소담 변리사/변호사의 주장
통상사용권자는 2013년 11월 27일에 “킹캠프”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전 동구 대전로 611(효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KingCamp”라는 상표서비스표가 부착된 의류, 등산화, 배낭, 텐트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등산용 배낭소매업 등을 포함한 지정서비스업 중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등록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불사용취소심판의 판단 기준 – 특허법원 판단기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련된 지정상품 중 적어도 1개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국내에서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상표의 사용을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상품과 관련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접 서비스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표의 사용은 서비스와 관련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시에 서비스와 관련된 물건에 표시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건에 표시하고 해당 물건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해당 물건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1. 7. 28. 판결 등 참조).

상표소송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자매인 장용순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허락하였으며, 장용순은 적어도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5일까지 대전 동구 대전로 611(효동)에서 킹캠프(Kingcamp)라는 상호로 등산용 배낭 등을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등산용 배낭 소매업에 관한 거래서류와 간판에 표시되어 전시 및 반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2013년 11월 27일경 장용순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하였으며, 장용순은 대전 동구 대전로 611(효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적어도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5일까지 등산용 배낭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등산용 배낭 소매업과 관련된 거래서류와 간판에 표시되어 전시 및 반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아 취소될 수 있었던 상황을 사용사실을 입증하여, 상표가 취소되는 것을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심판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표를 등록받은 후 사용해야만 하며, 그 사용이 3년이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자에게 그 상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리사사무소는, 변호사사무소와 함께 이루어져, 특허침해소송, 상표침해소송 등의 소송에 특회된 종합 법률사무소입니다.
엘지전자 지적재산권을 담당한 바 있으며, 엘지전자로부터 우수변리사인 우수대리인상을 수상하였으며, 경력 20년 이상의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갈고닦은 심판과 소송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변리사는 아닐지라도, 그 누구보다 더 최선을 다해 고객의 권리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