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후에, 외국 회사가 등록된 상표를 무효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상표와 관련한 상표무효심판과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한 사례입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와 관련한 상표 등록 무효 심판과 심결 취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상표 등록 논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표는 등산용품과 관련된 ‘트랜스포머’의 이름과 그림이었습니다. 이 상표의 등록에 반대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던 ‘트랜스포머’의 상표권을 소유한 HASBRO.INC는, 해당 상표 등록이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양한 상표권 등록
‘트랜스포머’는 다양한 제품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등산용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형, 완구, 출판물 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심 특허심판원의 판단
1심에서 특허심판원은 상표 자체는 유사하지만 등록된 상품인 등산용품이 이전에 등록되거나 사용된 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 등록의 무효를 기각하였습니다.

2심 특허법원의 판단
반면에, 2심 특허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가 2007년에 개봉하였을 때, 7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관련 완구의 판매도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포머’는 로봇 영화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 시장에서도 매우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이런 인지도는 등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지/저명 상표인지 여부 판단
‘트랜스포머’ 영화는 2007년 6월 28일에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하여, 관객수 7,389,696명을 기록하며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2위와 역대 박스오피스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흥행에 앞서, 감독 마이클 베이와 주연배우들이 한국을 방문해 이벤트에 참석하는 등의 홍보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HASBRO는 2007년 6월 2일부터 ‘트랜스포머’ 완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한 달 동안 10만개를 판매했습니다. 이후 2008년 8월 1일에 자회사인 하스브로코리아를 설립하여 국내에서 완구 판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트랜스포머’ 시리즈 2편은 2009년 6월 24일에 개봉하였으며, 관객수 7,392,990명으로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3위와 역대 박스오피스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3편은 2011년 6월 29일에 개봉하였으며, 관객수 7,784,743명으로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와 역대 박스오피스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스브로코리아 설립 이후, 원고의 국내 매출액은 2012년까지 1,600만 달러에 이르렀고, 광고비로는 180만 달러를 소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트랜스포머’ 시리즈와 관련된 완구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영화는 2013년 이전에 큰 흥행을 이루며 국내에서 2,250만 명 이상의 누적 관객을 모집했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가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변신 로봇’이라는 주제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로 인해 관련 완구 제품이 많이 판매되었습니다. 실제로, HASBRO는 2007년부터 ‘트랜스포머’ 완구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여, 영화의 흥행과 함께 완구 판매량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포머’ 상표는 로봇 영화뿐만 아니라 완구 시장에서도 저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산용품에 ‘트랜스포머’ 상표가 사용되더라도 이는 원산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품 간의 관련성이 낮으면 등록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용되거나 등록된 상표가 매우 유명해져서 그 유명성이 특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상품 간의 관련성이 낮더라도 상표가 무효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권이 단순히 특정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그 상표가 지닌 유명성이나 인지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