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후 침해판단방법 2단계(대법원)

특허등록후 침해판단방법 2단계(대법원)

특허등록 후, 특허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허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것은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기도 합니다.

특허등록

1단계 –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 그 전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특허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1, 구성2… 등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구성요소 전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특허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구성1, 구성2..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특허침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구성요소 여러개 중 하나의 구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균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단계 – 균등 침해 해당 여부

균등침해와 관련하여서, 최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특허등록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그 구성 역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특허권자가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1]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함.


[2]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균등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삭제된 구성요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특허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합니다.

특허권자가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한정한 구성요소에까지 균등 침해의 논리가 적용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특허침해 승소사례

특허등록

특허심판원에서는 ‘균등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특허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균등침해에 대한 정확한 논의입니다. 특허발명과 그것과 다른 기술을 객관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백한 선행기술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형 로펌에 승리한 이 사건은 균등침해에 대한 판례를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최신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명시된 모든 요소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침해 제품이나 방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경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해당 제품이나 방법은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침해 제품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문제 해결 기준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특허발명의 세부 사항과 그 당시의 기술적 상황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지와, 해당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을 구현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면, 그 기술이 침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기술의 세부 기능이나 역할 등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소담 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서교준 변리사와 LG 전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정받은 여인재 변리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