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 – 상표권 이전받아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취소된 사례

불사용취소심판 – 상표권 이전받아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취소된 사례

상표출원을 위해 유사한 상표를 서치하게 되는데, 유사한 상표 내지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법규정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 출원을 위해 상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가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상표권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상표 사용의 규칙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이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용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불사용취소

상표등록취소 사례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표권 상황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입니다. 이 사례에서 상표권을 이전받기 전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표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상표권자가
1)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대치동에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을 주고,
2) 피자소스샘플을 수입하였으며,
3) 코카콜라와의 사이에 콜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4) 다른 사람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용권설정등록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사용취소, 상표를 사용하였는가

그러나 이 사례에서 중요한 문제는, 상기 사항들이 모두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상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사용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서는, 1) ~ 3)의 사항은 실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4)의 경우에도 사용권을 설정한 것 만으로는 등록된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상표권자는 1)~4) 사항이 모두 상표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주장하며,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던 점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상표나 서비스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

불사용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 -상표의 사용 정확히 알아야

이렇게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며, 세부적인 사항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상표 출원 전에 꼭 상표권에 대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자신의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사무소 소담에서도 흔히 진행하는 심판 중 하나입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