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상품 병행수입과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등록상표의 국내상표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해당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목차

등록상표와,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가능성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직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동은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06년의 판단에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국내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의 배경과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판시사항: 국내 등록상표와의 유사한 상표 병행수입 조건
판결요지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외국의 상표권자(정당한 사용권자)가 수입된 상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둘째, 해당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기타의 사정에 의해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 자체의 성능과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며, 서비스 측면에서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을 막기 위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대응
반대로, 국내상표권자는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건 사이에 품질 차이를 조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상표권자는 외국 상표권자의 물건을 그대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대신,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온 후 추가 제조 공정을 거쳐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건과 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 사이에 품질 차이가 존재하게 되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금지되며 국내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등록상표와 진행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결론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국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로, 상표권의 침해를 피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상표권자는 외국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사이에 품질적인 차이를 조성하여 병행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과 대응 방법을 고려하여 더욱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상표권 관리와 병행수입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국내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 법률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상표권 보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
진정한 상표권자가 제품의 판매를 다양한 시장에서 병행수입을 통해 허용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요소에 기반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 A와 국가 B는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한 시장으로, 같은 브랜드의 고가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제조사는 국가 A에서 생산한 제품을 브랜드 명칭 아래로 국가 B로 수출하여 판매하는 것을 병행수입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 제조사는 병행수입을 통해 두 시장의 가격 차이를 조정하거나, 국가 간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브랜드의 글로벌한 입지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제품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진정한 상표권자가 제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C와 국가 D는 미용제품 브랜드 X를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국가 C에서는 브랜드 X의 제품 중 일부가 해당 국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브랜드 X의 진정한 상표권자는 브랜드 X 제품의 품질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국가의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브랜드 X의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을 회복할 때까지, 해당 국가 D에서의 병행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제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의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상표권자의 결정은 상표의 관리 및 브랜드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국가 간의 시장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병행수입의 장점과 단점,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2001년 변리사 시험 합격 후, 2014년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