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의 차이로 인해 효과도 달라 특허등록이 유지된 사례

모양의 차이로 인해 효과도 달라 특허등록이 유지된 사례

특허등록이 된 이후에는 “좋은 특허” 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견뎌낸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경쟁업체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살아남아야만 좋은 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특허가 무효되어서 권리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맏고, 특허법원에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특허등록 내용

특허는, 마이크로 커터를 각질제거판 상에 다수 개로 배열 형성하여 된 각질제거기는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갈아내지 않고 잘라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힘들지 않고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절대로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등록특허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1

선행특허의 경우, 치즈나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이며, 각 날(blade)은 강판의 전후 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설치되고, 1개의 날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어 전후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무효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2

선행특허2의 경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한바 있었던 각질제거기이며, 커버를 이용해서 보호도하면서 떼어낸 각질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무효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3

선행특허3의 경우도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과일(감귤)을 깎는 도구이며, 커버가 도구의 앞면이나 뒷면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

특허 무효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본 특허의 등록된 평면 돌출판(23)은 원형 또는 다각형 형상을 가지며, 돌출판의 외곽을 따라 절삭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질제거판의 외측면과 평면 돌출판(23)을 연결하는 연결부(27)는 돌출판의 외곽 크기보다 작은 폭으로 양측에 형성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 발명들은 작은 돌출 평면 부위가 중앙에 위치하고, 기판의 외측면과 상단의 평면 부위를 연결하기 위해 각 평면 부위별로 6개씩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가 존재합니다. 또한, 절삭 기능을 하는 날은 등록특허의 구성과는 달리 6개씩의 경사진 방사형 연결부 양 측부 직선 부분, 중앙의 작은 돌출 평면 부위와 연결부 사이의 오목한 부분, 그리고 통과홀과 접하는 외측면 선단의 오목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돌출판과 연결부의 형상 및 구조가 상이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 특허 등록된 기술은 이전 발명에서는 발휘할 수 없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특허법에서 언급하는 “진보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등록된 특허가 무효되지 않으려면?

첫째, 특허법원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등록특허와 선행특허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누가봐도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비슷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째,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다른 효과를 찾아내야 합니다.
효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선행특허는 할 수 없는 것을 등록특허는 할 수 있는게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선행특허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당연하겠지만 선행특허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변리사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특허에-대한무효심판-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