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각하된 사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각하된 사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소송지연사유로 본 사건입니다.

갑 외국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을 회사는 최초 답변서부터 갑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후 을 회사가 변론 직전에 미국과 독일의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 없이 새로운 선행발명으로 주장하여 제출한 사례입니다.

을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기존의 소송 절차에서 충분히 제출 가능한 증거로 보이지만, 변론 종결 직전에 제출되어 을 회사의 증거와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갑 회사에 반대 주장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증거 조사 결과나 변론 전체를 고려하여 사실의 존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이러한 증거들을 받아들인다면 추가 증거 조사와 갑 회사의 반박 기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증거들과 주장이 변론 준비 기일에 제출되지 않은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며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각하가 면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 진행 사항

특허침해소송의 등록특허의 내용

발명 제목: 분리가능한 상승 폼웍용 슈

출원일(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6. 28.(2005. 6. 29.)/ 2007. 4. 6./ (등록번호 제외)

발명 상세 및 주요 도면 내용

가) 기술 배경 및 기존 문제점
해당 발명은 건물의 콘크리트 부분을 안정하게 고정하기 위한 상승 폼웍의 슈에 관련되어 있다. 기존 기술에서는 콘크리트 부분 위로 제작되는 건물의 벽을 따라 이동하는 상승 레일을 지탱하는 상승 슈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승 슈들을 제거하려면 추가적인 플랫폼들이 필요했다.

나) 개선 목적
이 발명은 상승 레일이 상승 슈와 결합된 상태에서도 콘크리트 부분에 고정된 상승 슈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플랫폼 없이 상승 슈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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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 내용 1

구성요소 1: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피고제품 1의 대응 부분 모두, 빌딩의 콘크리트 외벽에 상승 슈를 설정하기 위한 벽면 슈 구성(또는 슈 어댑터)를 포함하며, 양측에서 이 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없다.

구성요소 2: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슬라이딩 슈 부분’과 피고제품 1의 대응 부분 ‘서스펜션 슈’는, 상승 레일의 이동을 위한 힌지 샤프트 및 갈고리들이 포함된 점에서 일치한다. 이 점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는 없다.

구성요소 3: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피고제품 1의 대응 부분은, 갈고리들 사이에서 움직이며, 갈고리들에 의해 측면 가이드될 수 있게 설계된 상승 레일을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어느 갈고리는 슬라이딩 슈 부분에서 회전이 가능하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제품 1의 갈고리 운동은 제4항 발명의 그것과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갈고리의 피벗 회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구성요소 4: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피고제품 1의 대응 부분은, 슬라이딩 슈 부분이 수평으로 위치한 스탭 샤프트에 의해 벽면 슈에 연결되거나 회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제품 1의 해당 부분은 제4항 발명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제품 1의 구성요소도 회전이 가능하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각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제4항 발명과 피고제품 1의 주요 부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른 차이점들은 본질적으로 그 발명의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 내용 2 – 특허무효여부

선행발명1

특허침해소송

선행발명 1은 2005년 4월 18일에 공고된 ‘건축장의 레일난간 협지 장치’에 관한 특허입니다. 이 발명은 기존의 비계시스템이 고층 건축 작업 중 안전 문제와 기후에 따른 불안을 가져왔던 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존 시스템은 비계 설치, 철거 시 크레인이 필요했고, 기상 조건에 따라 작업이 어려웠다. 선행발명 1은 바닥 콘크리트층에 고정된 지지볼트와 여러 부품을 결합하여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어떠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 작업자의 심리적 안정과 핵심적인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선행발명2

특허침해소송

선행발명3

특허침해소송

무효여부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공통점 및 차이점 검토

(1) 구성요소 1 내지 3: 동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3과 선행발명 1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외벽면(바닥의 콘크리트층)에 고정되는 벽면 슈(접속판)를 구비한 상승 슈(협지장치)인 점, 상승 슈(협지장치)가 갈고리(상하 개폐판)를 구비한 슬라이딩 슈(지지대)를 갖는 점, 슬라이딩 슈(지지대)에서 피벗(회전)되는 갈고리(상하 개폐판)가 상승 레일(전면지주)을 측면 가이드 방식으로 붙잡는 점에서 동일하다(이러한 대비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상승 실린더’에 의해 상승 레일을 상승시키는 것이어서 구성요소 2의 슬라이딩 슈 부분에 상승 실린더가 놓이는 힌지 샤프트가 구비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크레인 인양’에 의해 전면 지주를 상승시키는 것이어서 힌지 샤프트 자체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유압 실린더 등에 의한 상승 방식’ 또는 ‘크레인에 의한 인양 방식’은 이 사건 특허출원 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상승 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이는 주지관용수단의 변경으로서 새로운 효과 차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구성요소 4: 차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슬라이딩 슈 부분(지지대)과 벽면 슈 부분(접속판)의 결합 관계에 관한 것으로, 구성요소 4는 슬라이딩 슈 부분이 스터드 샤프트에 의해 벽면 슈 부분에 착탈 및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는 방식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1은 지지대가 접속판에 합착하여 합착볼트로 결합, 고정되는 방식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4는 슬라이딩 슈 부분이 상승 레일이 상승 슈와 맞물려 있는 중에 상승 레일과 벽면 슈 부분으로 제거되는 것임에 반해, 선행발명 1에는 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다)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 사이의 차이점들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 상승 슈가 슬라이드 슈 부분과 벽면 슈 부분으로 분리되어, 스터드 샤프트에 의해 착탈 및 회전 가능하게 결합함으로써 외벽면에 대한 상승 레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건물 콘크리트의 외벽면이 수직면을 이루지 않고 경사지거나 곡률이 있는 경우에도 상승 폼웍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이하 ‘기술적 의의 1’ 이라 한다), ㉡ 나아가 상승 레일이 상승 슈와 맞물려 있는 중에도, 슬라이딩 슈 부분의 갈고리를 회전시키고 스터드 샤프트를 단순 제거하는 방식으로 슬라이딩 슈 부분을 상승 레일 및 벽면 슈 부분으로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어서, 상승 슈를 분리하기 위한 피니슁 플랫폼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도록(이하 ‘기술적 의의 2’라 한다) 하는 데 그 기술적 의의 및 작용 효과가 존재한다.

(2) 선행발명 1은 종래의 건축레벨에 매달아 놓는 방식의 비계장치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작업하기 어렵고 기상상태에 따라 비계가 흔들거리거나 추락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상상태와 상관없이 비계시스템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 해체할 수 있는 협지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접속판, 지지대, 상하 개폐판 등을 용접 내지 볼트에 의해 결합 고정하고, 지지대에 설치된 상하 개폐판의 홈에 전면지주를 끼워 볼트에 의해 고정함으로써 비계시스템의 흔들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 1, 2에 대한 아무런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선행발명 2 역시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기술로서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 1, 2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3) 선행발명 3에는 클라이밍 캐리지의 갈고리가 서스펜션 볼트에 걸려 서스펜션 슈에 결합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우측 도면 참조). 그러나 선행발명 3은 이 사건 제4항 발명과 상승 슈에 대한 기본 구조가 전혀 다르다. 즉,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상승 슈는 벽면 슈 부분과 슬라이딩 슈 부분으로 분리되어서 상호 체결된 구조를 가지나, 선행발명 3의 상승 슈는 서스펜션 슈(벽면 슈)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선행발명 3에는 클라이밍 캐리지가 서스펜션 볼트에 의해 서스펜션 슈에 체결되어 있긴 하나, 클라이밍 캐리지는 상승 폼웍의 일부 구성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 폼웍과 함께 계속 상승된다는 점에서, 상승 레일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제거되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슬라이딩 슈 부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결국, 선행발명 3에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적 의의 1, 2의 전제가 되는 구성인 ‘상승 슈가 슬라이딩 슈 부분과 벽면 슈 부분으로 분리된 구조 및 그 결합관계’가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의의 1, 2에 따른 작용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라) 정리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피고 주장처럼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3을 결합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변리사사무소

특허침해소송 변론 중, 피고가 늦게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피고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당사자의 협력을 강조하며, 증거나 주장은 적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피고는 재환송 후 변론 종결 직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증거가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의 증거와 주장은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적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의 변론재개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어떤 것도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으로부터 우수대리인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변리사와, 변리사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도 획득한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특허사무소입니다. 특허침해소송 역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도움될 수 있는 변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