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은,
1) 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러나, 특허권이 그 전에 공지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이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되곤 합니다.
3) 또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발명(발명이라고 부르지만, 침해물품)이 이미 공지된 물건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과 거의 동일한 물건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확인대상발명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차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발명

동일한 물건을 특허출원 전에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법영상분석연구소에 해당 촬영사진을 감정 의뢰하였고, 핸드폰 촬영일자 설정이나 외부 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특허출원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 맞다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되지 않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촬영 시점으로 변경한 뒤에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 촬영 시점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
해당 휴대폰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해당 파일의 저장 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렬 순서와 촬영일자 등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A이 공사 현장에서 브라켓을 습득한 경위 및 해당 사진들을 촬영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었으나, 이러한 진술들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B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금형의 폐기까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B사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선행발명 1의 브라켓에 관한 사진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언급된 사실만으로는 A이 2009년 2월 19일 선행발명 1의 브라켓에 관한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다고 단정하는 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진들의 실제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해당 사진들에 나타난 브라켓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와 명확한 증거들이 필요하며, 상세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특허법원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파일의 저장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렬순서, 촬영일자를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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