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례, 특허심판원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무효아니다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사례, 특허심판원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무효아니다

디자인등록으로 획득한 디자인권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제품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디자인무효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서는 이미 공지된 제품과 등록된 디자인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디자인은 무효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디자인등록과 디자인무효심판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등록 – 의자 등받이

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 무효 사유(디자인보호법 규정)

(1) 관련규정(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존재하였다고 주장한 의자용 등받이

무효를 위해 제출된 증거, 비교대상디자인1

디자인등록

무효를 위해 제출된 증거, 비교대상디자인2

디자인등록

무효를 위해 제출된 증거, 비교대상디자인3

디자인등록

디자인무효심판의 결과, 특허심판원

① 비교대상디자인 1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지되었는지 알 수 없고, ②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15호증)는 의자등받이의 구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알 수 없으며, ③ 비교대상디자인 3(갑 제16호증)은 의자등받이의 구체적인 형상 및 모양은 알 수 있으나 언제 공연히 실시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비교대상디자인들이 공지 및 공연히 실시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거나 이들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유사해보이는 제품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무효시키고자 하는 디자인이 특허청에 제출되기 전에 공개된 것인지에 대한 날짜 입증이 되지 못하였던 사건입니다. 

특허법원에서는, 날짜 입증이 되어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었으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등록디자인의 형상은 눈에 잘 띄는 정면부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형태이고, 의자용 등받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해당하는데,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이러한 핵심적인 디자인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도 특허법원의 판단과 동일하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양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모양이 디자인의 핵심이 되고,
그 핵심 모양이 동일/유사해야 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판단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디자인무효 여부에 대한 판례 경향

조회사항
만약 디자인등록출원자가 자신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다른 디자인에 대해 독립된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다면, 해당 디자인등록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적극)와 동일한 출원자가 두 개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각각 독립된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을 때, 하나가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디자인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소극)를 조사합니다.

판단의 핵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전에 법률 제11848호로 전면 수정되기 이전) 제7조 제1항은 디자인의 주인이나 출원자는 그들의 기본 디자인과 닮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해당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디자인의 등록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어긋날 경우 무효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자가 자신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다른 디자인을 독립된 디자인으로 등록하였을 때, 해당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내용, 유사 디자인의 규정 특성, 출원자의 책임과 제3자의 신뢰성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출원자가 두 개의 유사한 디자인을 각각 독립된 디자인으로 등록하였을 때 하나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디자인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거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 무효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리사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첨부파일: dijainmuhyosimpan-panky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