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등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즉, 상표는 아이디어가 아니기에 한정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불사용취소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먼저 해야 할까?
과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면, 상표권을 갖고 있던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고 재출원하거나, 동일한 취소심판을 제3자로 하여금 청구하게 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이용될 수 있었으나,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1.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권이 소멸(취소)이 되더라도 6개월 독점출원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 상표출원을 먼저하여야 합니다.
2.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여러명이고, 상표출원을 한 사람도 여러명일 경우에, 그 등록의 선후관계는 상표출원을 가장 먼저 출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상표법은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먼저 할 것을 분명히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을 먼저 한 자가 나중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역시 상표권 등록에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은 사안이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칼럼에 기재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