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거절사유 – 용도표시에 해당한다

상표등록 거절사유 – 용도표시에 해당한다

상표등록 거절사유 중에 용도표시에 해당하는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 등록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절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용도표시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표등록 거절사유

이것은 해당 출원된 상표입니다. 빨간 필기체로 된 ‘infra’라는 영어 단어와 검은 고딕체로 된 ‘care’가 결합된 상표입니다. ‘Infra’는 원래 하부구조, 기본 시설, 기반을 의미하는 ‘infrastructure’의 준말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관련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과 처리를 지원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Care’는 걱정, 양육, 관심, 관리 등의 의미를 지니며, 컴퓨터 업계에서는 컴퓨터 관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변리사

용도표시 상표는 거절

따라서 이 상표가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업 분야에 사용된다면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유지, 보수, 대여 및 관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보기술 프로젝트 관리업 분야에 사용된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처리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서비스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표시되는 표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상표는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로 간주되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질 및 용도를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