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
상표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심판 중 하나 입니다.
또한, 나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의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위하여 비슷한 상표권의 등록시에 이를 합당한 이유로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역시도 등록된 이후에 무효가 되지 않아야, 살아남은 좋은 권리가 됩니다.
목차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된 이유
A상표가 등록을 받았으나, A 상표는 그보다 먼저 등록받은 B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상표의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와 A상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상표가 등록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A상표(후등록)와, B상표(선등록)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한 B 상표권자의 주장
B상표의 상표권자는 자신이 먼저 등록받은 바 있으며, 자신의 등록상표들(3개)과, APM24라는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또한, 자신의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A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으므로, A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 상표무효아니다
쟁점은, B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A상표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B상표의 등록상황을 보면, 의류, 우산, 신발, 모자, 화장품류를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패션 상품의 판매대행/도소매업과, 백화점업/슈퍼마켓업과 유사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 심사기준의 원칙을 존중하여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상표무효 맞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 심사기준과,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1) 선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며,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된다는 점,
(2) A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B상표의 서비스들과 차이가 있으나, 신발, 모자 등의 패션잡화 등을 하나의 점포나 건물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진열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영업주체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과 함께 슈퍼마켓업, 편의 점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3) 백화점에서 의류와 패션잡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래의 실정을 감안하면 백화점업과 B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취급하는 제품들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
(4)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내부의 점포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수요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의 영업주체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의류, 잡화 소매점들과 운영방식이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서로 소비자층이 중복되는 점에서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표무효사례에 대한 의견
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류 도매/소매업과 같은 서비스와,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이 유사한 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표출원에 대해서는, 의류판매업과 관련되는 상표의 경우에는, 그 유사상표의 범위를 슈퍼마켓 등의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하여야 좀 더 정확한 등록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관련하여, 침해 여부, 무효여부 등은 판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어서 적절한 방향으로 고객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