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소송으로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으며, PARK HILL 상표가 상표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아파트브랜드 중 유명한 e편한세상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되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목차
1. 상표침해 사건 경위
등록된 상표는 “PARK HILL”과, “파크힐”이 있는데,
이편한세상 측에서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여 건물을 분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크힐의 상표권자가 e편한세상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상표침해에 대한 당사자 주장
(1) 권리자(채권자)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으로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을 신축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채권자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사용금지 등을 구함.
(2) 상표 사용자(채무자) 주장
채무자는 표장을 건물분양업에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위 표장은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의 저명한 서비스표인 ‘e편한세상’을 포함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들이 양 상표를 오인·혼동할 우려도 없음.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용도를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것인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무효임이 명백한 상표권에 기초한 채권자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함.
3. 상표침해 유사여부, 법원 판단
(1) 상표의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결합상표는 여러 문자나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표에서 독자적인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부는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대비하여 판단됩니다. 이때, 요부의 중요성은 주요하고, 식별력 수준, 결합상태,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상표의 유사여부, 즉, 상표권 침해 여부
‘대림산업’의 브랜드명 ‘e편한세상’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금호’는 행정구역(금호동3가)의 약칭이어서 상표의 식별력이 미약합니다. 하지만 ‘파크힐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애칭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네이버 카페명이 ‘금호 파크힐스’로 사용되고 뉴스기사에서도 ‘파크힐스’로 지칭되는 것을 고려하면, ‘파크힐스’는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합니다.
등록상표 ‘PARK HILL’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단어로 결합되었고, 제2 등록상표는 ‘파크힐’로 한글음역되어 결합된 표장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파크힐’로 호칭되며, 공원과 언덕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법원 판단 해석
상표권침해와 관련해서, 법원의 일관적인 판단 방법에 따라 침해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상표가 여러 글자인 경우에 그 글자중 어느 일부분만을 약칭할 수 있는지 여부, 약칭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이 핵심/요부에 해당할까에 대한 판단입니다.
결국, 상표의 핵심은 “파크힐” ” 파크힐스”가 되고, 그 요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약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증거자료와, 사례를 제시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꼭 참조할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