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상표출원 (CANADA) 2019년 6월 17일부터 상표법 개정

캐나다 상표출원 (CANADA) 2019년 6월 17일부터 상표법 개정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가 (Madird Protocol)가 됨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상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상표 등록기간은 15년이였으나, 개정 상표법은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상표등록시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를 요구하지 않고,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의 사용’는 더 이상 등록요건이 아닌, 등록유지 요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