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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으며, 기계나 구조/장치에 대한 특허의 경우, 도면과 사진을 중심으로 특허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특허권 침해 문제가 업체들 사이에 발생해서, 특허심판원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하는 심판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의 내용과 함께, 특허심판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허권침해 소송에 대한 변리사로서 의견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소송만을 다루는 전문가보다는, 가장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명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여 온 변리사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어떻게 기재하였고, 그 기재의 이유가 기존의 종래기술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작성하였는지가 소송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침해소송에서, 의외로 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어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법원에서의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도 취득한,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침해 여부 – 등록특허 내용
특허권침해소송이 문제된 특허내용
전기 밸브 및 그의 정지 장치


본 발명은 혁신적인 전기 밸브 정지 장치를 개시하며, 이는 고정 연결된 너트를 포함하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과 슬라이딩 링의 협동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너트는 방사상 연장단차 표면을 포함하며,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은 너트의 일부 상에 제공됩니다.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너트의 일부 위에 조립되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되어 단차 표면과 접합니다. 이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하며, 이 위치 결정 부분 아래의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너트의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본 발명의 독창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구조를 제공하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을 조립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빠르게 만듭니다. 이는 조립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크게 절감합니다.
이러한 전기 밸브 정지 장치는 또한 해당 정지 장치를 사용하는 전기 밸브에도 적용됩니다.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너트의 상부 위에 완전히 조립되며,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되어 너트의 단차 표면과 접합니다. 이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사전-조립된 축 방향 위치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상기 구조는 조립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만듭니다. 이는 전체적인 조립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종래의 기술과 비교할 때, 본 발명은 보다 단순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특허권의 권리내용
청구항의 내용(권리범위)
【청구항 1】
스프링 가이드 레일 및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에 미끄러질 수 있도록 맞물려 형성된 슬라이딩 링을 포함하며,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상부 정지 및 하부 정지부를 갖는, 전기 밸브 정지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함),
상기 전기 밸브의 스크루 로드와 협동하는 너트를 더 포함하되, 상기 너트는 상기 전기 밸브의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방사상으로 연장된 단차 표면을 구비하며(이하 ‘구성 2-1’이라 함);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은 상기 단차 표면 아래의 상기 너트의 일부 상에 제공되며(이하 ‘구성 3-1’이라 함);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은 상기 단차 표면 위의 상기 너트의 일부 상에 조립되고 상기 스프링 가이드 레일의 상기 하부 정지부는 방사상으로 연장하여 상기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을 형성하며(이하 ‘구성 2-2’라 하고, 상기 구성 2-1과 구성 2-2를 합하여 이하 ‘구성 2’라 함),
상기 위치 결정 부분 아래의 상기 하부 정지부의 일부는 상기 너트 상의 상기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되어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이하 ‘구성 3-2’라 하고, 상기 구성 3-1과 구성 3-2를 합하여 이하 ‘구성 3’이라 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밸브 정지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함).
특허발명의 도면

특허권 침해여부가 문제된 장치 – 확인대상발명
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도면
확인대상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단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명세서의 작성이 잘못되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지 여부
법률 적용 관련
특허청구의 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설명 등에 의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책임이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와 제97조에 따라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명시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며, 발명의 구성요소를 불분명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명확성 판단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한지의 여부는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의 정보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 결과
이 사건에서 제1항 발명의 일부 기재는 불분명하지 않으며 기술적 범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에서 제1항 발명의 ‘단차 표면’이 사용되어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며, 제3항 발명에서 ‘단차 표면’ 아래에 구비된 ‘금속 연결편’도 사용하여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된다. 이로 인해 ‘단차 표면’과 ‘금속 연결편’ 중 어느 구성이 밸브 시트와 고정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1항 발명의 일부 기재는 불분명하지 않다.
최종 결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제1항과 제3항 발명의 각 기재는 모두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모순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제1항 발명의 일부 기재는 불분명하지 않으며 기술적 범위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특허권침해에 대한 판단 방법
명세서 작성이 올바른지를 판단한다음, 특허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
1.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을 통해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청구 범위에 명시된 내용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고하여 기술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대법원 판결 사례 참조).
대비되는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 요소와 그 관계가 확인 대상 발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며, 변경에 따라 특허 발명과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 그러한 변경이 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경우, 확인 대상 발명이 여전히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봐야 합니다(대법원 판결 사례 참조).
특허 권리의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술적 범위가 청구 범위의 기재만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명세서의 기재에 의해 청구 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구 범위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다른 명세서의 기재에 비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기술 사상의 내용과 다른 명세서의 기재,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특허 권리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사례 참조).
특허 발명의 출원 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출원 과정에서 제출된 보정서와 의견서 등을 포함하여 출원인의 의도와 보정 이유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 사례 참조).
추가적으로, 출원 과정에서 청구 범위의 축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축소 전과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구성이 청구 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는지는 보정 이유를 포함하여 출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 표현이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대법원 판결 사례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침해대상물건의 구성과 비교해서, 침해에 해당하는것이 맞는가?
확인대상발명의 전기 밸브 장치에 대한 기술은 구성 1의 스프링 가이드 레일 및 슬라이딩 링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합니다. 또한, 상부 정지부와 하부 정지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부 정지부는 스프링 가이드 레일과 상호작용하여 슬라이딩 링의 상향 회전을 제한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하부 정지부는 단차 표면과 접하는 위치 결정 부분과 스냅-방식 위치-제한 표면 상에 스냅 결합하여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슬라이딩 링과 협동하여 하향 회전을 제한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의 상부 정지부와 하부 정지부를 포함한다고 주장됩니다. 청구인은 이에 반대 주장하며,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에서 ‘하부 정지부’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을 포함한다는 주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1, 2, 3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최종적인 검토의견
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역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침해물품을 판매/제조하는 사람이 특허권자를 향하여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여부가 문제된 사람이 특허권자를 향하여 특허가 침해가 아님을 밝혀달라는 심판입니다.
구성요소를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허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침해가 문제되는 제품의 구성요소를 정확히 비교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중요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담 특허법률사무소는, 대기업 우수대리인상 수상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