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출원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 경우에, 우리 상표를 등록받아내기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이 불사용취소심판이 가능한가 입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받아두고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와는 다르게 문자나 기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시킬 수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 불사용취소심판의 정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 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 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 스를 표장(標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 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 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 0후3080 판결 등 참조).
2. 등록취소가 문제된 상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3.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
① 아이엠개발 주식회사는 피청구인의 배우자 정숙인이 대표로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② 아이엠개발 주식회사는, 2017년에는 진천역 일원 노후하수관거 보수공사, 천안봉서초등학교 내진보강공사 등을 시공했고, 2018년에는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바닥기능보강공사 등을, 2019년에는 충남대학교 약학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중 내진보강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표권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아이엠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보수업 등’을 영위하면서 거래서류로 볼 수 있는 우편봉투 및 명함과 회사 간판에 실사용표장 1 내지 3을 사용 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표권리를 가지고 있는자 뿐만 아니라, 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상표 사용의 허락은, 반드시 계약서로 남겨둘 필요까지는 없으며, 구두로 허락을 하였거나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4. 상표등록이 어려운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고려해야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글자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경우,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사용 취소 심판은 실무에서 가장 흔히 제기되는 심판 중 하나이며, 실제로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얼마나 면밀히 조사했는지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사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상표의 등록은 해당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용 취소 심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심판을 제기하는 자는 등록된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 소유자의 사용 내역, 상표와 관련된 사업 활동, 상표의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심판 절차에서 이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 등록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상표 소유자와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간의 권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와의 중복 여부와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 여인재 변리사에게 문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