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 즉 디자인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침해판단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디자인특허 침해 판단 순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립되어 있는 디자인특허의 침해에 대한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되는 디자인(확인대상디자인)을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분한다.
둘째, 등록된 디자인이 예전부터 있었던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 것이여서, 등록이 잘못된 것인지 권리를 아주 작게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셋째,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모양이 이미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넷째, 유사한 부분과, 유사하지 않은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디자인의 핵심인지를 판단한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핵심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비슷한지 여부에 따라 침해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특허법원 판결 중, 손선풍기라고 불리는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 침해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된 휴대용 선풍기의 도면/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 침해가 문제된 선풍기의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침해가 문제된 디자인의 선풍기를 판매한 쪽에서는,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등록된 디자인이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핵심을 아주 작게 보아야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다른 선행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특허침해 기준 – 공통점과 차이점 판단
휴대용 선풍기의 디자인 요소: 공통점 및 차이점 비교
공통점:
디자인의 주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모두 휴대용 선풍기 디자인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본 구성: 두 디자인 모두 선풍기의 날개, 다수의 안전 살, 원형 테두리, 그리고 손잡이로 구성됩니다. 특히, 선풍기 날개와 손잡이 부분의 비율이 두 디자인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날개 배치: 선풍기의 메인 날개는 3개로 구성되며, 이 사이에는 보조 날개 3개가 있습니다.
안전 살의 디자인: 정면에서 보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휘어져 있으며, 배면에서는 방사형으로 직선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지대: 배면에서 볼 때, 안전 살의 양쪽 테두리에는 막대모양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차이점:
선풍기 날개 부분의 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선풍기 날개 부분의 측면 안전 살이 원형의 테두리 뒤로 더 넓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원형 테두리와 측면 안전 살이 거의 같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살 중심 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안전 살의 중심부에 배치된 원의 상하에 가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1에서는 이 가로선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손잡이 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는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손잡이가 선풍기 날개 부분 뒤로 접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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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법원 최종 판단
이 사건에 대한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원형 테두리 부분 뒤쪽의 측면 안전 살이 차지하는 폭과, 배면에서 보이는 안전 살의 중심부에 위치한 원의 상단 및 하단 가로선의 디자인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은 전체적인 디자인의 심미적 가치나 특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전반의 미학적 감각에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 세부 사항들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선행디자인 1의 손잡이 부분의 형태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을 완전히 펼치는 경우 이 사건의 등록디자인과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형태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사이에 주요하고 지배적인 특징은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등록된 디자인이 창작의 결과로 나온 독창적인 디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해가 문제로 제기된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먼저 등록된 디자인 자체의 권리가 정당하게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의 디자인침해 여부는,
침해물품과 디자인권리를 1:1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권리 이전에 어떤 비슷한 물건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인정할 것인지, 좁게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침해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관련되는 선행디자인을 면밀히 서치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승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로서, 저희 소담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