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무효시키는 행정 절차가 상표무효심판입니다. 상표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쿠팡 이츠 등과 함께, 많이 사용하였던 배달어플인 “요기요” 상표와 관련해서, 상표등록무효심판이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목차
1. 상표등록 내용
위의 상표는, 배달업체 “요기요”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 레스토랑, 식당”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사건입니다.
즉, “요기요” 배달어플은, 음식주문대행, 인터넷을 통한 음식주문쪽으로 상표등록을 받아둔 상태여서,
미묘하게 지정된 서비스업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상표는 동일하거나 비슷하더라도, 지정상품(물건)이나 지정서비스업(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표무효심판에 제기된 이유
그러나, 요즘과 같이, 온라인 업종과, 오프라인 업종이 마구 섞여서 소비자들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서, 상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업종이나 서로 다른 물건이더라도, 상표가 무효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받거나 사용한 상표(예를 들면, “요기요” 배달업체)가 매우 유명한지 여부에 따라, 무효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는, “요기요”배달업체의 상표가 매우 유명한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였습니다.
3. 상표무효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의 법원 판단과 같이,
먼저 등록받고 사용하고 있던 “요기요” 배달업체의 상표의 유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1) 사용기간, 2) 매출, 3) 이용자 수 , 4) 기타 수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유명한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유명하다는 판단 아래, 서비스업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식당, 레스토랑 쪽으로 등록받은 YOGIYO 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특허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
‘YOGIYO’라는 고유한 영문 문자와, 그 아래에 한글로 ‘요기요’라는 더 작은 크기의 문자가 배열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행 사용 서비스 마크들은 3개의 원형 도형이 겹쳐져 배열되어 있고, 각 도형 안에는 순서대로 영문 ‘yogiyo’ 또는 한글 ‘요기요’가 위치해 있습니다.
두 마크는 도형의 유무, 문자 배치 등에 차이가 있지만, 식별력이 강한 문자 부분은 비슷하고, 이름은 ‘요기요’로 동일하며, 영문 문자 구성도 같아서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두 마크는 문자 부분이 비슷하고 이름 및 개념이 동일하여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서비스 사이에 오인 또는 혼동이 발생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서비스 마크의 지정 서비스는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의 음식점업이며, 선행 사용 서비스 마크의 사용 서비스는 ‘음식물 주문 대행업’으로, 고객의 음식 주문을 대행하거나 배달 업체와 연계하여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는 모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음식을 제공받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는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며, 동시에 많은 음식점은 음식 주문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행 사용 서비스 마크는 특정 음식점의 외부 간판이나 내부 포스터에 사용되었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선행 사용 서비스 마크를 홍보 또는 소개하였습니다. 특정 음식점과 공동으로 홍보할 때에도 이 마크가 사용되었으며, 일부 가맹점은 배달 용기나 포장지 등에 이 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행 사용 서비스 마크의 실제 사용 상황, 서비스 간의 경제적 연결성, 일반적인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비스의 구체적인 성질이나 수익 구조, 적용 법규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등록 서비스 마크가 지정된 서비스에서 사용될 경우 선행 사용 서비스 마크의 사용자인 피고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출처의 오인 또는 혼동이 발생하여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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