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주의사항 3가지

특허출원시 주의사항 3가지

생각해낸 아이디어, 야심차게 준비하여 판매를 앞두고 있는 물건이 기존에 없었거나,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효과/성능을 갖는 경우에, 특허출원과 등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률을 높여서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3가지 정도의 사항을 유의해서특허 전문 변리사의 변리사사무소/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특허출원 발명이 기존에 없던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생각해낸 아이디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겠지만, 스스로 세상에 없던 것이라고 자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만약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차이가 날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종이를 자르는 가위이지만, 절대로 손가락은 자르지 않도록 개발한 가위의 경우에, 사람의 손가락과 종이를 구분하는 기술과, 손가락으로 구분한 경우에 어떻게/어떤 구조로 가위가 동작되지 않도록 구조가 이루어졌는지를 가다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한 스마트폰용 어플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개발한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전혀 없었던 서비스이지만, 기존에 컴퓨터를 통해서 서비스되던 것과 비슷한 점은 없는지 등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효과/기능 보다는, 특허 구조를 중심으로

특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과 보다는 “구조” 입니다.
즉, 기존과는 다른 “구조/구성”이 있어야 특허로 등록되기가 유리합니다.
효과를 장황하게 많이 설명하여도, 생각해낸 아이디어의 “구조”가 기존과 거의 비슷하다면, 특허로 등록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수한 효과를 그럴싸하게 기재하더라도, 그 효과를 발휘해내기 위한 “구조”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기존 구조에서 그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비슷한 효과 역시 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 “구성”에 집중해서, 기존의 제품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조적으로 어떤 점이 특징인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좋은 특허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셋째, 특허전문 변리사와의 상담을 적극 활용

변리사사무소,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좋은 특허를 만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미팅/상담을 변리사와 진행하는지, 그 변리사가 있는 사무소는 추후에 소송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변리사인지,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등도 고려해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리사와의 상담시, 아이디어의 구조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되는 선행특허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일이다보니, 담당 변리사와의 소통, 연락,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잘 진행되는지, 심사관의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때 비용은 발생하는지 등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사항과,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머리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 내고,
그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변리사의 업무라 생각하며,
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하자있는 물건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에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반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특허출원할 때에 변리사가 작성하는 명세서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나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잘 정리하고,
그 생각을 글로 잘 담아낼 수 있기 위하여 원활한 소통과 귀를 기울이는 자세의 사람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여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