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표출원과, 이의신청 과정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한국 상표출원
한국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선행상표와 유사 여부까지 판단하고, 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상표출원의 등록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영국 상표출원
이에 반해, 영국 상표출원의 경우, 상표출원 후 심사관이 심사 출원된 상표에 대해 방식심사 및 절대적 거절이유 (absolute grounds)의 유무만을 판단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 과 상표로 적합한지만을 기준으로 상표 출원을 심사할 뿐,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선행 상표를 이유로 한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영국 특허청의 심사 절차는 ‘써치-거절’단계가 아닌, ‘써치-통지’로 이루어져, 영국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 상표 검색을 한 후, 혼동을 초래할 만한 선행상표가 발견된다면, 심사보고서 (Search for earlier trade marks)를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출원인이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2개월의 답변기한 동안 1) 선행상표와 충돌하는 지정상품의 삭제, 2) 선행 상표의 권리자와 합의, 3) 상표출원의 취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답변기한 동안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심사관은 선행 상표의 권리자들에게 해당 상표출원에 대해 통지를 하게 됩니다.
출원이 공지되면, 누구라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 후에 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영국 상표출원의 경우, 이의신청이 없다면, 출원 후 5~6개월 안에 등록이 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