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이의신청과, 디자인무효심판은 서로 간에 제도를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심사 후 등록결정(등록공고)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중 디자인일부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구체적인 유사디자인의 조사보다는 서류의 형식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결정이 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목차
디자인등록 절차
즉, 디자인물건들 중에서 1) 식품, 2) 의류, 3) 가방, 4) 섬유제품, 5) 포장용기, 6) 보석 장신구, 7) 문방구 물품들은, 서류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일부심사의 대상이므로 2~3개월 후 등록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일부심사의 경우, 특허청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공고”를 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가 아니라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으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되는 디자인의 물품에 따라서 이의신청도 하고, 무효심판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무효심판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의 사례
자동차용 번호판 부착패널의 경우, 그 물품이 일부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이것에 관해서 무효심판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등록디자인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선행디자인들을 제출하면서 유사하다는 주장과,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등록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결과
특허법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 6, 7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로서, ② 차체에 부착되기 위하여 중앙부에 꺾임이 형성되어 V자 형태인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① 전면부에 3개의 직사각형 홈이 형성되어, 홈 내부에는 상부에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각 형성되어 있고, ② 후면부에는 전면부의 홈에 대응하여 전체적으로 H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좌·우측에서 살펴보면 상부에는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 6, 7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 각 공통점은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자동차 번호판을 중앙부가 꺾인 형태의 자동차 범퍼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을 창작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 이외에 다른 디자인을 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위 차이점들은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 6, 7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즉, 법원은, 상대방이 제시한 선행디자인들에는 등록디자인의 “3개의 직사각형 홈”, “H모양의 돌출부”가 없으며, 이 부분들은 등록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무효로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든 무효심판이든 등록된 디자인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과, 그 핵심이 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여 선행디자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승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기존에 많이 있어왔던 디자인이 아니라 기존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해보이는 선행자료와, 핵심이 유사한 선행자료를 구분하고, 이들 선행자료들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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