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차이

디자인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차이

디자인 이의신청과, 디자인무효심판은 서로 간에 제도를 보완해주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심사 후 등록결정(등록공고)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중 디자인일부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의 구체적인 유사디자인의 조사보다는 서류의 형식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결정이 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등록 절차

즉, 디자인물건들 중에서 1) 식품, 2) 의류, 3) 가방, 4) 섬유제품, 5) 포장용기, 6) 보석 장신구, 7) 문방구 물품들은, 서류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일부심사의 대상이므로 2~3개월 후 등록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일부심사의 경우, 특허청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공고”를 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

그러나, 디자인일부심사가 아니라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무효심판”으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되는 디자인의 물품에 따라서 이의신청도 하고, 무효심판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무효심판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디자인무효심판의 사례

자동차용 번호판 부착패널의 경우, 그 물품이 일부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이것에 관해서 무효심판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등록디자인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선행디자인들을 제출하면서 유사하다는 주장과,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등록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결과

특허법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5, 6, 7은 모두 ① 전체적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로서, ② 차체에 부착되기 위하여 중앙부에 꺾임이 형성되어 V자 형태인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① 전면부에 3개의 직사각형 홈이 형성되어, 홈 내부에는 상부에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각 형성되어 있고, ② 후면부에는 전면부의 홈에 대응하여 전체적으로 H 형상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좌·우측에서 살펴보면 상부에는 급격한 경사면이, 하부에는 완만한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5, 6, 7에는 이러한 구성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 각 공통점은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자동차 번호판을 중앙부가 꺾인 형태의 자동차 범퍼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을 창작함에 있어 위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 이외에 다른 디자인을 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위 차이점들은 자동차 번호판 부착용 패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5, 6, 7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즉, 법원은, 상대방이 제시한 선행디자인들에는 등록디자인의 “3개의 직사각형 홈”, “H모양의 돌출부”가 없으며, 이 부분들은 등록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무효로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사점

디자인등록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든 무효심판이든 등록된 디자인의 핵심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과, 그 핵심이 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여 선행디자인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승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은, 기존에 많이 있어왔던 디자인이 아니라 기존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해보이는 선행자료와, 핵심이 유사한 선행자료를 구분하고, 이들 선행자료들을 조합하는 것이 쉽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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