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침해 가능성 관점으로 분석한 판결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침해 가능성 관점으로 분석한 판결

특허침해 문제에서, 대응방안으로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극복한 사건입니다.
특허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침해문제를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이 판결은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발명의 ‘실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파라미터 발명’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중요한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특허법에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변리사

1. 특허침해와 대법원 판결 : 개요

대법원은 2021년 12월 30일에 선고한 2017후1298 판결에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범위와 특허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이 특허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의 중요성과 그것이 특허침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허무효

판결요지 – 특허무효심판에서의 특허침해관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발명에 대한 설명은 해당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칭함) 그 발명을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2014년 6월 11일,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특허법에서도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특허 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제3자에게 명세서만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기술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파라미터 발명’이란 새롭게 창출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을 이용하거나 여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활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특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그 성질이나 특성 등으로 인해 물건이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선행발명에 대해 대비할 때,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이 다른 정의 또는 시험·측정 방법에 의해 환산 가능하다면, 그 결과가 선행 발명과 동일하거나, 특허 발명의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된 실시 형태와 선행 발명의 구체적 실시 형태가 동일하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두 발명은 기술적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허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파라미터 발명이 공개된 발명과 파라미터에 의해 한정된 구성에서만 차이가 있다면, 발명의 명세서 기재 및 출원 당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라미터는 공개된 발명과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으로 인식되며, 그로 인해 특별한 효과를 가진다면,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파라미터 도입 자체에 대해 위와 같은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발명이 새롭게 도입한 파라미터를 수치로 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정된 수치 범위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거나, 그 수치 한정이 공개된 발명과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으로 인식되고 그 효과도 이질적인 경우라면,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2. 특허침해와 ‘실시’의 의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특허발명의 설명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특허침해를 방지하고, 제3자가 특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특허의 ‘실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란 발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거나 제작되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특허침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허침해 판단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특성이 선행 발명과 동일하거나, 세부적인 실행 형태가 선행 발명과 같을 경우 특허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특허침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3.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특허침해

‘파라미터 발명’은 특정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값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발명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이 특허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규성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진보성은 그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어떤 점에서 우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4.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과 특허침해 판단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침해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청구 범위에 명시된 특성이 선행 발명과 동일하거나, 세부적인 실행 형태가 선행 발명과 같을 경우 특허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특허침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5. 특허침해 판단과 발명의 중요성

이 판결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적용 범위와 파라미터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허침해의 위험을 피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판례의 내용과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침해를 방지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특허법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현대 기술분야에서 성공적인 발명과 창작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발명을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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