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소송 대응, 1심부터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 디자인침해 방어

디자인침해소송 대응, 1심부터 특허법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 – 디자인침해 방어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이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디자인침해의 경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저희 소담의 고객 제품이 자신의 등록디자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희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디자인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조사한 핵심 증거자료의 제출과 논리적인 답변을 통해 대법원까지 디자인침해가 아님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

디자인침해 여부가 문제된 등록디자인

등록디자인

디자인 침해를 주장한 권리자의 등록 디자인은 금속재질의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이었습니다. 본 디자인은 특정 길이에 대해 타공 처리를 하지 않아 압력에 의해 착증되는 과정에서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건더기를 제외한 순수 원액만을 착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링이 결합고정되어 있어 착즙되는 압력에 의해 터지거나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문제된 고객 제품

고객 제품 역시 압축관에 대한 것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한 면이 많아, 핵심 증거자료에 따라 승소와 패소가 결정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침해 방어를 위해 제출한 증거자료

디자인침해

디자인침해의 판단 기준

디자인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확립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은 디자인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미적 감각을 느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15 판결 참조).

그러나 등록 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을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경우, 그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등록 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색상, 모양 또는 이들의 조합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등록 디자인과 대비할 필요 없이 그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대법원의 결론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의 유사성을 다투는 것보다, 등록 디자인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이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한 결과, 유사한 선행자료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관계 없이 선행자료/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해낼 수 있는 정도인, 즉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의 디자인과 선행 디자인들의 물품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으로서 그 형상과 사용 형태를 고려하면 여러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등록 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 대상 디자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디자인침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내용

두 디자인은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두 개의 원통형 압출관이 원뿔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압출관들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8자형의 내부와 외부 윤곽을 가진 보호링이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보호링은 디자인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각 압출관의 상부와 원통형 배출관이 연결용 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연결용 링은 제품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네 번째로, 압출관이 본체 부와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 상하, 좌우측에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제품의 설치와 사용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압출관의 보호링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보호링은 제품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킵니다.

비교 대상 디자인 22에서는 몇 가지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경험칙과 보충하여 판단하면, 등록된 디자인과의 특징적 차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입니다. 그 형상과 사용 형태를 고려하면,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들은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주요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두 디자인은 그 주요 특징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인 미적 감각이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할 때, 확인 대상 디자인은 비교 대상 디자인 22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미적 감각이 동일하므로, 이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디자인의 신규성과 창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디자인의 등록과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에 등록된 디자인과 비교할 때, 확인 대상 디자인은 비교 대상 디자인 22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미적 감각이 동일하므로, 이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이 사건에서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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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이 인정한 우수대리인상 수상의 변리사와, 변리사로서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가 함께 고객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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