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 명세서 작성, 도면과 요약서 첨부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목차
특허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며, 이 과정에서 어떤 변리사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결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변리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발명의 특징과 가치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특허청(심사관, 심판관)과의 의사소통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1. 특허출원인의 정보 제공
발명자나 기업의 상세한 정보는 특허의 원저작자나 소유자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변리사가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추후에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를 갖는 사람(법인)입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은 사람이 되거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 권리를 갖게 되는 특허권자가 되지만,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명예”만 가져 간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발명자가 권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직무발명보호법에 따라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있지만, 회사가 발명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사항이고, 권리는 여전히 특허출원인이 갖게 됩니다.
2. 발명의 구체적 설명
발명의 핵심적인 특징과 기능을 선명하게 기술하는 것은 특허청의 평가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 변리사는 이런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담당 변리사에게 특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어야 명세서에 모든 기술 구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변리사에게 발명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사진이나 그림, 문서 등 양식에 관계없이 전화나 미팅으로 잘 설명해주시면 되지만, 변리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특허법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각 도면을 명료해야 하며, 도면에 들어가 있는 구성요소를 도면부호로 정확히 가리키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적 설명은 특허명세서(출원서)에 작성하여야 하는데, 발명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반드시 강조하면서 작성해야 특허성공확률(특허등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상세하고 명확한 명세서 작성
발명의 모든 측면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는 특허의 핵심입니다. 발명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청구범위도 이 명세서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허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발명의 내용을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안에 내용이 서로 앞뒤가 안맞는다거나, 앞의 내용에서는 A=B가 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뒤의 내용에서는 B는 A와는 다르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서로 상반되는 설명이기에 특허등록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작성된 경우이거나,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발명의 설명이 되도록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4. 청구범위의 중요성
발명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청구범위는 특허 획득의 중심입니다. 변리사의 전문 지식은 발명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을 잘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범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발명이 등록되지 못하거나, 등록되더라도 쓸모없는 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특징은 간결하게 들어가면서도, 필수 구성요소는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청구항이 우수한 것입니다. 무작정 매우 간략하게만 청구항을 기재하면 특허가 실시/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너무 많은 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쓸모 없는 특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노하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리사가 작성한 청구항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발명의 간략한 요약 제공
발명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은 특허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요약은 특허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지만, 발명의 주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명의 간략한 요약, 즉, 요약서도 명세서에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특허의 권리를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허의 간단한 요약이기에 명료하게 짧게 작성하면 됩니다.
6. 도면을 활용한 명확한 표현
복잡한 발명의 경우, 도면을 사용하여 발명의 원리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발명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여러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고, 동작이나 기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도면들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이 중요한 이유는 추후에 특허소송이 발생한 경우에,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참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면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허 출원의 성공은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 변리사의 도움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선택은 발명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고, 특허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7. 심사기간
특허의 심사기간은, 특허를 출원(제출)한 날로부터 보통 1년 뒤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1년 뒤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특허의 기술분야, 담당 심사관의 심사 대상 건수 등 다양한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만, 최근의 심사기간은 점점 더 단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심사는, 특허청에 비용을 더 납부하고,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함으로써, 빨리 심사를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하게 되면, 빠르면 2~3개월이나, 6개월 안에 심사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반드시 몇개월안에 심사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심사를 안했을 때보다 2배이상 빨리 심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서와, 명세서에 작성해야 할 간단한 내용을 특허청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대기업 특허, 소송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변리사는 아닐지라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