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무효심판?
디자인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심판입니다. 디자인권이 부당하게 등록되었거나,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심판을 통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특허심판원의 행정절차입니다. 부당하게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디자인권을 무효화함으로써, 건전한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디자인권이 무효화되면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3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권리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디자인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디자인권의 존속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해관계인의 예시
-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업자
- 해당 디자인이 속한 분야의 동종업자
- 디자인권자로부터 권리행사를 받은 자
- 해당 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자
- 해당 디자인분야의 수입・판매업자

어떤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디자인 무효심판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1.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무효사유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사유가 됩니다. ‘공지’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매장에서의 공개 전시
- 카탈로그를 통한 공개
-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
- SNS나 블로그를 통한 공개
2. 간행물 게재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공지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외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신문, 잡지 등 인쇄물에 게재
-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
- 전자적 형태의 간행물 게재
-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공개
3. 유사디자인에 기초한 무효사유
앞서 언급한 공지디자인이나 간행물 게재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도 무효사유가 됩니다. 유사성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
- 물품의 용도와 기능
- 주요 부분의 형태적 특징
- 거래계의 실정
무효심판 청구의 실무적 준비사항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해관계 입증자료 준비
- 무효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 전문가 의견서 준비
- 심판청구서 작성
무효심판 성공사례: 지압 슬리퍼 디자인 무효!
최근 저희 특허사무소는 지압 슬리퍼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 및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압 슬리퍼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이 모두 지압돌기가 배열된 밑창과 덮개부의 밴드로 구성된 슬리퍼 형태라는 점, 슬리퍼 밑창은 발바닥에 접촉되는 안창과 지면에 닿는 겉창으로 구성된다는 점, 편평한 목판 형태의 안창 표면에는 둥근 자갈 또는 잔돌과 같은 석재의 지압돌기가 유사한 형태로 다수 배열되어 있고, 겉창은 부드러운 재질의 합성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심결의 의미
이번 심결은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디자인권의 부당한 등록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자인 무효심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철저한 선행디자인 조사와 체계적인 유사성 분석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은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만약 디자인 무효심판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특허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