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상표권침해 경고장,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 쟁점 1: ‘아침에 우유’ — 이 이름을 쓰면 상표권침해인가
- 쟁점 2: 초록색 우유팩 디자인 — 비슷한 색상을 쓰면 상표권침해인가
- 핵심 포인트 — ‘공공영역’ 항변의 의미
- 침해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 이 판결에서 배우는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
- 실무적 시사점 — 이 판결이 남긴 교훈
상표권침해 경고장, 무조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우편으로 받는 공식적인 법률 통지서)이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 포장이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침해경고장입니다. 처음 받아보는 사업자라면 당장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수천만 원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2023가합54295)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 항소심까지 이어진 분쟁입니다. 국내 최대 유업체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경쟁 유업체를 상대로 “우리 초록색 우유팩 디자인을 베꼈다”며 약 3억 4,6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제품 판매 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침해 분쟁에서 “업계에서 다들 쓰는 흔한 디자인은 누구의 독점물도 아니다”라는 원칙, 즉 공공영역(public domain,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의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침해경고장을 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배경 — 서울우유 vs 경쟁 유업체, 무엇이 문제였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의 ‘아침에 우유’ 상표 및 포장용기 (출처: 판결문 별지)
원고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원고’)은 오랜 기간 우유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대형 유업체입니다. 피고는 ‘아침에 우유’라는 제품을 2022년경 새롭게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유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음 두 가지 행위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아침에 우유’라는 이름 사용 문제입니다. 원고는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등 ‘아침에○○’ 시리즈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는데, 피고가 ‘아침에 우유’라는 이름으로 우유를 판매한 것이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 도용한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제1심에서 표장 사용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및 (가)목, (다)목, (파)목을 모두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상표권 침해 및 (가)목, (다)목 청구를 스스로 취하하고 (파)목(성과물 무단사용)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초록색 우유팩 디자인 모방 문제입니다. 원고는 자사 우유 포장용기의 ‘초록색+흰색 색상 조합’과 ‘붉은색 원형 로고 배치’가 원고만의 차별적 특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상품표지 혼동행위((가)목), 상품표지 희석행위((다)목), 성과물 무단사용((파)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피고가 해당 포장용기로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에 기여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346,641,918원의 손해배상과 제품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청구하였습니다. 기여율이란 피고의 전체 이익 중 문제가 된 디자인 요소가 기여한 비율을 말하며, 침해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원고(서울우유 측)가 보호를 주장한 포장용기 4종 (출처: 판결문)

침해경고장의 대상이 된 피고의 ‘아침에 우유’ 포장용기 3종 (출처: 판결문)
관련 법률 조항 —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을 알아야 합니다.
| 조항 | 내용 | 쉬운 설명 |
|---|---|---|
| (가)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껴서 소비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 |
| (다)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유명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 (희석행위) |
| (파)목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남이 공들여 만든 결과물을 부당하게 가져다 쓰는 행위 |
(파)목은 원래 (차)목 → (카)목 → (파)목으로 법 개정에 따라 위치가 이동되었으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등에서 그 판단 기준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쟁점 1: ‘아침에 우유’ — 이 이름을 쓰면 상표권침해인가
원고의 논리
원고는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등 ‘아침에○○’ 시리즈를 장기간 사용해 왔으며, 이 시리즈 전체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아침에 우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식별력이 미약한 표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에’라는 표현은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아침에 주스’나 ‘아침에 두유’를 주스나 두유에 사용하면, 소비자는 단순히 “아침에 마시는 주스”, “아침에 마시는 두유”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처럼 상품의 용도나 성질을 직접 떠올리게 하는 표현은 식별력(다른 제품과 구별하는 힘)이 미약합니다. 다만, 원고의 등록상표 중 ‘아침에주스’는 오랜 사용을 통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2차적 의미)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식별력은 ‘아침에주스’라는 개별 상표에 귀속되는 것이지, ‘아침에○○’라는 시리즈 전체로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침에’가 포함된 상표는 여러 회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등록상표 외에도 ‘아침에 온’, ‘아침에 한잔’, ‘아침에만만’, ‘아침에사과해’ 등 다수의 상표가 각종 식음료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라는 표현이 원고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가 포함된 타사 식음료 제품들 — 법원은 이를 식별력 미약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출처: 판결문)
셋째, 원고 자신의 ‘아침에○○’ 시리즈도 사실상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했습니다.
| 연도 | ‘아침에두유’ 연 매출액 | 일 판매량 |
|---|---|---|
| 2018년 | 약 8억 4,300만 원 | 약 7,255개 |
| 2019년 | 약 6억 5,000만 원 | 약 6,032개 |
| 2020년 | 약 2억 3,200만 원 | 약 2,003개 |
| 2021년 | 약 2억 3,600만 원 | 약 1,933개 |
| 2022년 | 약 1억 1,800만 원 | 약 967개 |
‘아침에두유’의 매출액은 5년 만에 8억 원대에서 1억 원대로 급감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판매 실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아침에○○’라는 표현만 보고 곧바로 원고의 제품을 떠올릴 만큼의 인지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포인트 — 상표권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
이 쟁점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흔한 단어나 서술적 표현(상품의 성질·용도를 설명하는 표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설령 먼저 사용하였더라도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쟁사로부터 이러한 유형의 침해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해당 표현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술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쟁점 2: 초록색 우유팩 디자인 — 비슷한 색상을 쓰면 상표권침해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포장용기 디자인의 유사성 문제입니다. 원고는 자사 우유 포장용기의 색상 조합과 로고 배치가 독자적인 상품표지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가)목, (다)목, (파)목 세 가지 부정경쟁행위 유형 모두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차별적 특징’
원고는 자사 포장용기의 차별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순번 | 차별적 특징 | 세부 내용 |
|---|---|---|
| 1-1 | 초록색+흰색+초록색 색상 조합 | 지붕 상단부: 초록색 |
| 1-2 | 몸체부 상부: 흰색 | |
| 1-3 | 몸체부 하부: 녹색 | |
| 3 | 붉은색 원형 로고 | 상호·기업 이미지를 담은 붉은 원형 로고 |
요약하면, “우유팩 윗부분은 초록색, 가운데는 흰색, 아래는 초록색이고,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원고가 주장한 포장 디자인의 핵심 특징입니다.
법원의 판단 (1) — (가)목: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장용기가 부정경쟁방지법 (가)목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디자인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 디자인을 보면 바로 이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참조).
특허법원은 원고의 포장용기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장기간 계속적 사용 요건 불충족]
원고의 포장용기 디자인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우러시 밀크, 서울우유, 나100%, 365 1등급우유)마다 초록색과 흰색의 비율, 채도, 모양이 모두 달랐습니다. 붉은색 원형 로고도 제품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으며, 위치와 크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디자인이 수차례 변경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원고 제1포장용기(후레쉬밀크)의 디자인 변경 이력 — 법원은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출처: 판결문)
| 제품 | 디자인 변경 이력 |
|---|---|
| 우러시 밀크 (제1포장용기) | 2009 → 2012 → 2016 → 2018 → 2020 → 2021 → 2022 |
| 서울우유 (제2포장용기) | 2005 → 2012 → 2015 → 2018 → 2020 → 2021 |
| 나100% (제3포장용기) | 2016 → 2017 → 2022 |
| 365 1등급우유 (제4포장용기) | 2012 → 2016년4월 → 2016년5월 |
특히 원고가 주로 문제 삼은 현재의 우러시 밀크 포장용기는 피고 제품이 출시되기 불과 1년 전인 202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20년 이전 디자인에는 없었던 우유 왕관 모양과 붉은색 원형 로고가 새로 추가되고, 기존의 햇빛 모양이 삭제되는 등 디자인 변경 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바뀌는 디자인에 대해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각인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 요건 불충족]
법원은 흰색과 초록색의 색상 조합이 우유 업계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원고 이외에도 수많은 우유 제품이 흰색과 초록색을 주요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붉은색 원형 로고를 배치하여 제품 특징이나 상호를 강조하는 것 역시 우유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불과하였습니다.

흰색과 초록색 색상 조합은 우유업계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 법원이 ‘공공영역’으로 판단한 근거 (출처: 판결문)
즉, 초록색 우유팩이라는 디자인은 원고만의 것이 아니라 우유업계 전체가 공유하는 디자인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2) — (다)목: “저명한 상품표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목은 저명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이른바 ‘희석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입니다. (가)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를 요건으로 하는 것에 비해, (다)목은 더 높은 수준의 주지·저명성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가)목에서 이미 원고의 포장용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더 높은 인지도를 요구하는 (다)목의 저명 상품표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지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상품표지에 대해 저명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3) — (파)목: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파)목(성과물 무단사용 금지 조항)에 의한 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초록색 및 흰색의 색조합, 붉은색 원형 로고 등은 우유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공공영역(public domain)이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유팩에 초록색과 흰색을 쓰는 것,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로고를 넣는 것은 우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자인 요소이므로, 원고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공통 요소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파)목의 ‘성과 등’을 판단할 때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공영역’ 항변의 의미
이 쟁점은 상표권침해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방어 논리를 보여줍니다. 경쟁사가 “우리 포장 디자인을 베꼈다”며 침해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내왔더라도, 해당 디자인 요소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해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 이 판결에서 배우는 실전 대응 체크리스트
사업을 하다가 상표권침해 침해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업자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서울우유 판결이 보여주듯, 경고장의 주장이 반드시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순서대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단계: 침착하게 경고장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통지서일 뿐이므로, 이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대응 없이 무시하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2단계: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침해경고장에 기재된 상표등록번호를 키프리스(KIPRIS) 등 무료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해당 상표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표권이 만료되었거나, 경고장을 보낸 자가 실제 상표권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음 항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 사항 | 이 판결의 교훈 |
|---|---|---|
| 상표의 유사성 | 나의 상표와 상대방 상표가 정말 유사한가 | ‘아침에’는 식별력 미약한 서술적 표현 → 유사하더라도 침해 아님 |
| 상품의 동일·유사성 |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되는가 | 같은 우유 제품이었으나 표현 자체의 식별력 부재로 침해 불성립 |
| 공공영역 해당 여부 | 해당 디자인 요소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인가 | 초록색+흰색 우유팩은 업계 공통 디자인 → 독점 불가 |
| 디자인의 일관성 | 상대방이 해당 디자인을 장기간 일관되게 사용해 왔는가 | 빈번한 디자인 변경 → 장기 사용 요건 불충족 |
| 식별력 유무 | 소비자가 해당 표시만으로 특정 회사를 떠올리는가 | 여러 회사가 같은 표현 사용 → 특정 출처 연상 불가 |
4단계: 전문가 상담을 받습니다
위 검토에서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침해 여부 판단과 무효심판 청구는 변리사에게, 소송 대응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변리사도 특허법원까지의 소송에서 대리가 가능합니다)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답변서(내용증명 회신)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여야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고장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대응 방향 |
|---|---|
|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내용증명 회신으로 비침해 근거를 명확히 통보 |
|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협상 시도 또는 디자인 일부 변경 검토 |
|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용 중단, 디자인 변경, 합리적 조건의 합의 협상 |
| 상대방 상표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 검토 |
내 브랜드를 강하게 보호하려면 — 이 판결이 알려주는 방어 전략
이 판결은 침해경고장을 받은 측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서울우유는 왜 패소하였을까? 그 원인을 거꾸로 뒤집으면, 브랜드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됩니다.
(1)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아침에’처럼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보다는, 독창적인 조어(새로 만든 단어)나 임의선택 표장(상품과 무관한 단어)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별력 수준 | 예시 | 보호 강도 |
|---|---|---|
| 조어 표장 (새로 만든 단어) | 코닥(Kodak), 제록스(Xerox) | 매우 강함 |
| 임의선택 표장 (상품과 무관한 단어) | 애플(Apple, 컴퓨터에 사용) | 강함 |
| 암시적 표장 (간접적으로 상품 암시) | 에버랜드(Everland, 놀이공원) | 보통 |
| 서술적 표장 (상품 성질 직접 설명) | ‘아침에 주스’ | 약함 (등록 곤란, 보호 한계) |
| 보통명칭 | ‘우유’, ‘주스’ | 보호 불가 |
상표를 출원할 때부터 식별력이 강한 표장을 선택하면, 향후 상표권침해 분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2) 디자인을 일관되게 오래 사용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의 패소 원인 중 하나는 포장용기 디자인을 빈번하게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포장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핵심 디자인 요소를 장기간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을 리뉴얼하더라도, 브랜드의 핵심 식별 요소(색상 조합, 로고 배치, 특유의 패턴 등)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업계 공통 요소가 아닌 독자적 특징을 확보합니다
업계에서 다들 쓰는 색상이나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사만의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꾸준히 사용하여 소비자 인식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 형태(컨투어 보틀)나 티파니의 특유의 민트색 박스는 오랜 기간 일관된 사용을 통해 강력한 상품표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4)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향후 상표권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 및 디자인의 사용 이력, 광고·판촉 자료, 매출 데이터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해야 소비자 인지도(주지성)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이 판결이 남긴 교훈
이처럼 특허법원 2025나10205 판결(항소심)은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분쟁에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이라 해도 업계 공통 디자인 요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우유가 국내 최대 유업체라 하더라도, 우유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초록색+흰색 색상 조합이나 붉은색 원형 로고에 대해서는 독점적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침해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사업자는 상대방이 대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식별력이 미약한 서술적 표현에 대한 성과물 보호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에○○’와 같이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은, 해당 표현에 대한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파)목의 ‘성과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포장용기의 상품표지 주지성 인정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장기간 일관된 사용이 필수입니다. 디자인을 빈번하게 변경하면서 ‘계속적 사용’ 요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특히 피고 제품 출시 불과 1년 전에 디자인을 변경한 사실은 주지성 인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넷째, 부정경쟁행위 주장 시 ‘차별적 특징’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요소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차별적 특징이 제품마다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 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분쟁에서는,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자신의 디자인이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 특징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침해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측은 상대방의 주장이 과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영역 항변은 포장 디자인 관련 부정경쟁행위 분쟁에서 매우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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