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디자인 유사 판단의 기본 법리 — 전체 대비 관찰과 지배적 특징
- 사건의 사실관계 — ‘개구리 마스크’의 등장
- 특허심판원의 판단 — 2024당1561 심결
- 특허법원의 판단 — 2025허10300 판결
- 대법원의 판단 — 2025후10235 판결
- 디자인 유사 판단의 폭 — 관련 판례와의 비교
- 한계 및 유의사항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5 판결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가 각각 공지되었더라도 그 결합이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하면 디자인 유사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하 2단 구조 마스크의 상단 양끝에 반달형 통공을 두어 이른바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낸 등록디자인(제1085401호)에 대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이 동일한 지배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론이 특허심판원(2024당1561) → 특허법원(2025허10300) → 대법원(2025후10235)으로 이어진 3단계 절차 모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공지 요소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디자인 권리범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결합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심미감이 인정되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의 기본 법리 — 전체 대비 관찰과 지배적 특징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법리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다음의 원칙을 확립해 왔습니다.
(1) 전체적 대비 관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후161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 등 참조).
(2) 지배적 특징 유사 시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
(3) 공지 요소 결합의 새로운 심미감: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이 공지에 속하더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4) 기능적 형상의 중요도: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면,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이번 2025후10235 판결은 위 (3)과 (4)의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디자인 침해 분쟁에서 흔히 제기되는 “우리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모두 공지된 것”이라는 항변이 왜 성공하기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 ‘개구리 마스크’의 등장
등록디자인 제1085401호 (피고 금강이앤에스 주식회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020. 9. 29. 출원, 2020. 12. 3. 등록된 ‘마스크’ 디자인입니다. 합성수지재 소재의 마스크로,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복잡한 선을 자제하고 직선과 곡선을 활용하여 날렵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컴팩트한 느낌을 강조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요점으로 합니다.


이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하 2단으로 형성되어, 상단은 코 아래 얼굴을 가리고 하단은 목을 감싸도록 가로 방향으로 길게 형성
- 상단 양끝이 좌우로 동그랗게 솟아올라 반달형 통공이 있어 마치 ‘개구리’ 모양으로 형성
- 상단 중간부는 코와 입을 감싸는 부분으로 둥글게 돌출
- 가로 방향 덧댐부가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상하에 다수의 통공이 배치
- 하단 중심부는 접혀 뾰족한 직각삼각형으로 형성
- 하단 양끝에 벨크로 부착
확인대상 디자인 (원고 주식회사 모델로)
원고 모델로의 마스크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경위
원고(모델로)는 피고(금강이앤에스)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고소장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24당1561)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특허법원(2025허10300)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의 3단계 절차 모두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론이 유지된 것입니다.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 비교 분석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공통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동일하게 6가지(①~⑥)를 인정하였습니다. 차이점은 특허심판원이 4가지(㉠~㉣)를 인정한 반면, 특허법원은 6가지(①~⑥)를 인정하였으나, 양 기관 모두 차이점이 공통점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동일합니다.
| 구분 | 등록디자인 (제1085401호) | 확인대상 디자인 |
|---|---|---|
| 사시도 | ![]() | ![]() |
| 정면도 | ![]() | ![]() |
공통점 6가지
| 번호 | 공통점 내용 |
|---|---|
| ① | 상하 2단으로 형성되어 상단은 얼굴을 가리고, 하단은 목을 감쌀 수 있도록 가로 방향으로 길게 형성 |
| ② | 상단 양끝이 좌우로 동그랗게 솟아오르되 반달형 통공이 있어 마치 ‘개구리’ 모양으로 형성 |
| ③ | 상단 중간부가 코와 입을 감싸는 부분으로 둥글게 돌출 |
| ④ | 가로 방향 덧댐부가 형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상하에 다수의 통공 형성 |
| ⑤ | 하단 중심부가 접혀 뾰족한 직각삼각형으로 형성 |
| ⑥ | 하단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형성되되 양끝에 벨크로 부착 |
차이점 — 특허심판원 4가지, 특허법원 6가지
특허심판원은 아래 4가지 차이점(㉠~㉣)을 인정하였고, 특허법원(원심)은 이를 포함하여 6가지 차이점(①~⑥)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원심 판시 차이점 ①부터 ⑥”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심결문에 기재된 4가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번호 |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 디자인 |
|---|---|---|
| ㉠ 상단부 양측면 기울기 | 가파르게 형성 | 완만하게 형성 |
| ㉡ 하단 형태 | 수평으로 형성 | 둥글게 형성 |
| ㉢ 측면 돌출 | 다소 둥글며 돌출 | 밋밋한 곡면, 막대 형태 모양 |
| ㉣ 하부 모서리 | 각이 지도록 형성 | 둥글게 형성 |
특허법원은 위 4가지 외에 추가 차이점을 인정하여 총 6가지로 판시하였으나, 모두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 2024당1561 심결
특허심판원 제32부는 2025. 1. 21. 심결에서, 두 단계에 걸쳐 판단하였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해당 여부 — 기각
원고(모델로)는 11개의 비교대상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확인대상 디자인이 공지된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심판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의 6가지 특징을 각 비교대상 디자인과 개별 대비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특징 (4)(통공), (5)(직각삼각형), (6)(벨크로)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공과 벨크로는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고, 직각삼각형 부분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중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징 (2), 즉 상단 양끝이 원형으로 돌출되되 반달형 통공이 바닥면의 둥근 형상과 어우러져 마치 ‘개구리’와 같은 형상으로 보이는 부분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은 어느 비교대상 디자인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특징 (1)(2단 구조)과 (3)(코·입 돌출) 역시 비교대상 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 유사 여부 — 유사 인정
양 디자인의 공통점 ①~⑥이 지배적 특징에 해당하는 반면, 차이점 ㉠~㉣은 자세히 보아야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착용 시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아 공통점을 뛰어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 2025허10300 판결
특허법원 역시 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차이점을 심판원의 4가지보다 세분화하여 6가지(①~⑥)로 인정하였으나, 역시 모두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공통점에 관하여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공통점 중 일부가 선행디자인에 나타나 있더라도 — 공통점 ①(상하 2단 구조)과 ⑥(벨크로)은 선행디자인 12에, 공통점 ③(코·입 돌출)은 선행디자인 1, 5에, 공통점 ⑤(직각삼각형)는 선행디자인 1에 개별적으로 유사한 형상이 있었습니다 — 특허법원은 공통점 ①②③의 결합(상하 2단 구조 + 개구리 형상 + 코·입 돌출의 조합) 및 공통점 ②⑤⑥의 결합(개구리 형상 + 직각삼각형 + 벨크로의 조합)은 공지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는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 유사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판시입니다. 개별 요소가 각각 선행디자인에 존재하더라도, 그 특정한 결합 방식 자체가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한다면 그 결합을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 2025후10235 판결
제1, 2 상고이유: 디자인 유사 판단 법리 오해 주장 — 배척
원고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공지 부분이나 물품의 기능적 형태의 고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정리한 법리(전체적 대비 관찰, 공지 요소 결합의 새로운 심미감, 기능적 형상의 대체 가능성)를 재확인한 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를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은, 공지 요소 결합의 새로운 심미감 법리 및 기능적 형상의 중요도 평가 법리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는 방식에 관하여 원심의 설명이 다소 미흡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가 제1, 2 상고이유에서 “공지 부분이나 물품의 기능적 형태 고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한 부분과 직결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 설시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수긍하였습니다.
제3 상고이유: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 배척
대법원은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에 관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유실시디자인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를 확인하였습니다.
원심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2에 선행디자인 1, 5를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여기서 ‘선행디자인 12’는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제출된 비교대상 디자인 11개(1~11)에 더하여, 특허법원 단계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선행디자인입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성공하려면, 확인대상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이 사건에서는 ‘개구리 형상’)에 해당하는 결합까지 공지디자인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허심판원 단계의 비교대상 디자인 11개는 물론 특허법원 단계에서 추가된 선행디자인 12를 포함하더라도 이 형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창작비용이성 주장 — 불허
원고는 상고심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아니라 등록디자인 자체의 무효(창작비용이성)를 다투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이중의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주장 불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상고심 신규 주장의 부적법: 나아가 이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특허법원)에서 다투지 않았던 쟁점을 대법원에서 처음 제기하는 것은 상고심의 법률심 구조상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판시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디자인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함정과 대응 전략에서도 다루었듯이,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다투려면 별도의 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 제121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등록디자인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유사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자는 주장하고자 하는 법적 쟁점을 심판원이나 원심 단계에서부터 제기하여야 하며, 상고심에서 처음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적 의의 — 디자인 침해 분쟁에서의 대응 포인트
이처럼 본 판결은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세 가지 유형의 항변이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 “구성 요소가 모두 공지”라는 항변의 한계
디자인은 개별 요소의 합이 아닙니다. 공지된 형상들이라도 그 결합 방식이 종래에 없던 새로운 심미감을 만들어내면, 그 결합 자체가 유사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하 2단 구조, 반달형 통공, 코·입 돌출부는 각각 선행디자인에서 발견되는 요소였지만, 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개구리 형상’이라는 독특한 심미감은 어느 선행디자인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침해를 회피하려면, 개별 구성 요소의 공지 여부가 아니라 전체적 결합에서 오는 심미감이 다른지를 기준으로 디자인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2) 기능적 형상이라는 항변의 한계
마스크의 코·입 돌출부, 통공 등은 분명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체 가능한 형상이 존재하면 기능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도를 낮출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코와 입을 감싸는 돌출 형상, 환기를 위한 통공의 배치와 형태에는 다양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원고가 제시한 11개 비교대상 디자인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디자인 개발 시 “기능적으로 필요한 형상이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그 기능을 다른 형태로도 구현할 수 있다면, 기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침해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3)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성공 요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쉽게 실시’의 판단 대상은 확인대상 디자인의 전체적 형상이며, 특히 지배적 특징에 해당하는 결합까지 선행디자인에서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1개나 되는 비교대상 디자인을 제시하였지만, ‘개구리 형상’이라는 지배적 특징을 어느 디자인의 결합으로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개별 요소의 공지 여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확인대상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자체가 선행디자인에서 도출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4) 무효 주장은 별도 절차로, 그리고 적시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사실상 무효 사유)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에 의문이 있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별개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창작비용이성 주장이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었다는 이유로도 배척하였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쟁점은 심판원 또는 원심 단계에서부터 제기하여야 하며, 상고심에서 비로소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끝난 소송도 뒤집힌다에서 다루었듯이,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준재심도 가능하므로, 무효심판은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의 폭 — 관련 판례와의 비교
이 판결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 공지 요소의 결합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난간용 파이프 디자인, ‘참신하다’고 주장해도 유사의 폭은 넓어지지 않는다에서 분석한 2025허10295 판결과 비교하면, 그 판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창작성이 높지 않아 유사 범위가 좁게 해석된 반면, 이 사건에서는 공지 요소의 ‘결합’이 새로운 심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권리범위가 넓게 인정되었습니다.
양 판결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지침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유사 판단의 폭 | 대응 전략 |
|---|---|---|
| 개별 요소가 모두 공지이나, 결합이 새로운 심미감 형성 | 넓음 (결합 자체가 보호 대상) | 결합 방식 자체를 변경해야 침해 회피 가능 |
| 공지 요소의 단순 차용이고, 결합에 새로운 심미감 없음 | 좁음 (공지 부분 제외 후 판단) | 비공지 요소 중심으로 차별화 |
| 기능적 형상이나, 대체 형상 존재 | 유사 판단에서 중요도 유지 | 기능적 형상이라도 다른 대안 형태 채택 필요 |
| 기능적 형상이고, 대체 형상 없음 (불가결) | 중요도 낮게 평가 | 해당 형상은 자유 사용 가능 가능성 높음 |
한계 및 유의사항
이 글은 마스크 디자인이라는 특정 물품에서의 디자인 유사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물품의 종류, 수요자의 주의력, 거래 실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구체적 형상에 따라 지배적 특징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으로, 침해소송에서의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와는 심리 범위가 다릅니다.
디자인 유사 여부는 사안별로 전체적 심미감의 유사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디자인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디자인의 도면과 실물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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