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되어, 고객의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상표무효방어를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국내에 손꼽히는 대리인으로 구성된 법인이였으나, 고객의 상표가 무효되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설득하여 무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서교준 변호사/변리사님이 담당하였던 사건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타업체로부터 상표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받아 이에 대해서 대응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상표권이 무효되지 않는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 낸 사건입니다.
상표무효심판이 제기된 등록상표

무효심판을 제기한 자가 주장한 무효사유
상표가 무효라고 주장한 이유

이미 존재하였던 다른 상표가 있었고, 이러한 상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주”의 상표가 잘못 등록되었기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상표무효심판의 결과, 무효여부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국내 일반 수요자들의 평균적인 한자 수준에 비춰볼 때 그리 어렵지 않은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공부가주’ 4음절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공보’ 2음절로 각각 호칭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 ‘ 공부가주’가 ‘공부’ 또는 ‘가주’로 분리되어 ‘공부’로 약칭될 경우 ‘공보’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둘째음절의 모음만 ‘ㅜ’ 와 ‘ㅗ’ 로 차이가 있어 호칭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등록상표 ‘공부가주’는 1984년부터 국제공자 문화축제의 유일한 전용술로 지정되어 온 점(을 제1호증)과, 2001년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선정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중국 명주’로 잘 알려져 왔음(을 제2호증 및 제3호증)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중식당에서 판매하는 이과두주, 죽엽청주 및 연태고량주 등과 함께 ‘공부가주’는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중국술이며,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짧은 4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2음절로 약칭된다기 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의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공부’ 또는 ‘가주’로 분리 인식하기보다는 익숙한 이름인 ‘공부가주’로 전체를 인식하고 부르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 ‘공부가주’에서 ‘가주’는 ‘집안의 술’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지정 상품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하여 ‘공부’가 주된 요소라며 선등록상표와 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등록상표는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술로서 보통 ‘공부가주’ 전체로 호칭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인 ‘공부’를 이 사건의 등록상표의 주요 요소로 본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무효의 증거가 된다는, 다른 선등록상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무효심판, 침해소송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으로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으로 소송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