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판 통계

상표 심판 분석 — 18,000건+ 데이터

특허심판원 상표 심결 16,000건 이상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 2,000건 이상을 분석했습니다. 거절결정불복, 등록취소, 등록무효 심판의 인용률과 효과적 반박 전략을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데이터는 지속 업데이트됩니다.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건 본안)
등록취소심판 인용률
(건 본안)
등록무효심판 인용률
(건 본안)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건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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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 인용률 연도별 추이

상표 출원이 거절된 후 불복심판을 청구했을 때, 심판원이 거절결정을 취소(인용)한 비율입니다.

80% 60% 40% 20% 평균 65.2% 62.1 ’10 72.6 ’11 69.0 ’12 62.7 ’13 61.6 ’14 64.3 ’15 57.5 ’16 62.2 ’17 66.7 ’18 63.3 ’19 56.9 ’20 57.7 ’21 56.3 ’22 58.0 ’23 60.1 ’24 인용률 (%) 전체 평균

※ 2018년 이후 데이터는 실제 심결 건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 이전 데이터는 지속 보완 중입니다.

데이터 요약 상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65.1%입니다 (본안 판단 8,729건 기준). 이는 상표 출원이 거절되더라도 불복심판을 청구하면 10건 중 약 6건은 거절결정이 취소된다는 의미입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인용률은 56~73%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2023~2024년에는 58~60%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 심판의 평균 심리기간은 약 14.4개월(중위수 14.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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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별 인용률

결정계(거절결정불복)와 당사자계(등록취소·무효심판)를 분리하여 조항별 인용률을 분석합니다.

결정계 — 거절이유 조항별 인용률

거절결정불복심판(T-REJ) 9,557건 대상

§34①⑦ 유사상표
§8① 선출원
§33①⑥ 간단흔한표장
§34①⑬ 선사용
§34①⑫ 부정한목적
§33①④ 지리적명칭
§34①⑪ 수요자기만
§33①③ 기술적표장
§33①⑦ 식별력없음
§33② 사용식별력

색상 구분: ■ 70% 이상   ■ 55~70%   ■ 55% 미만

결정계 데이터 요약 거절이유 조항별로 인용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상표(§34①⑦)는 가장 빈번한 거절이유(4,836건)이면서도 불복 시 67.3%가 인용됩니다. 반면 기술적 표장(§33①③, 51.5%)식별력 부족(§33①⑦, 49.3%)은 인용과 기각이 거의 반반이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33②)은 45.8%로 불복이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당사자계 — 심판청구근거 조항별 인용률

등록취소·등록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T-CAN/T-INV/T-SCP) 6,486건 대상

§119①③ 불사용취소
§34①⑬ 선사용
§34①⑦ 유사상표
§34①⑫ 부정한목적
§34①⑪ 수요자기만
당사자계 데이터 요약 불사용취소(§119①③)는 인용률 90.5%(1,190건)로, 불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거의 대부분 취소가 인용됩니다. 유사상표(§34①⑦) 조항은 당사자계(무효심판)에서도 67.3%로, 결정계(거절불복) 67.3%와 동일한 수준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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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반박 전략 효과성

유사상표(§34①⑦) 거절에 대해 어떤 반박 논리가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논리패턴별 인용률로 분석합니다.

S-06 지정상품 비유사
S-08 인용상표 무효화
S-07 거래실정 차이
D-06 간접적·우회적 의미
S-01 외관 차이
S-03 관념 차이
S-02 칭호(호칭) 차이

※ 유사상표 사건 중 태깅 완료 건 기준 분석이며, 데이터는 계속 보완 중입니다.

데이터 요약 유사상표 거절에 대한 반박 전략 중 지정상품 비유사(S-06) 주장이 79.0%로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입니다. 이는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보다 지정상품의 차이를 부각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합니다. 반면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칭호(호칭) 차이(S-02)는 834건으로 건수는 가장 많지만 인용률은 54.6%로 가장 낮아, 칭호 차이만으로는 유사성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인용상표 무효화(S-08, 66.7%)거래실정 차이(S-07, 68.2%)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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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계 심판 인용률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등록무효 심판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적극·소극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인용률
등록취소심판
건 본안 판단 (전체 건)
인용률
등록무효심판
건 본안 판단 (전체 건)
인용률
적극권리범위확인
건 본안 판단 (전체 건)
인용률
소극권리범위확인
건 본안 판단 (전체 건)
데이터 요약 등록취소심판은 인용률 90.5%로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이 불사용취소(§119①③) 사유로, 청구 전에 최근 3년간 사용 여부를 검토한 후 진행하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등록무효심판56.7%로 인용과 기각이 거의 반반이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적극권리범위확인(68.5%)은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 유리하며, 소극권리범위확인(62.0%)은 침해 의혹을 받는 측이 자기 실시품의 비침해를 확인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로, 이 또한 청구인이 충분히 검토 후 청구하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은 편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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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 통계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률(심결취소율)을 분석합니다.

사건유형 본안 판단 원고승(심결취소) 원고승률
등록취소 심결취소
등록무효 심결취소
거절결정 취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전체

※ 특허법원 2015~2025 상표 관련 판결 기준. 대법원 105건 별도.

데이터 요약 특허법원에서 상표 심판 관련 사건의 전체 심결취소율(원고승률)은 33.7%입니다 (1,716건 기준). 이는 심판원 심결의 약 66.3%가 특허법원에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사건유형별로는 등록취소 심결취소(34.3%)가 가장 높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25.5%)가 가장 낮습니다. 특허법원까지 진행하는 경우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약 3건 중 1건 수준이므로, 소 제기 전 전략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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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류별 분쟁 빈도 TOP 10

어떤 상품·서비스 분류에서 상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인용률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순위 상품류 분쟁 건수 인용률
1 제35류 (광고·경영·소매업)
2 제9류 (전자제품·소프트웨어)
3 제42류 (IT서비스·연구)
4 제25류 (의류·신발)
5 제41류 (교육·오락·스포츠)
6 제3류 (화장품·세정제)
7 제43류 (음식점·숙박)
8 제16류 (문구·인쇄)
9 제30류 (식품·과자·음료)
10 제18류 (가죽·가방)

※ 하나의 심판에서 복수 상품류가 지정되는 경우 각각 별도 집계됩니다.

데이터 요약 상품류별 상표 분쟁 건수는 제35류(광고·경영·소매업, 2,079건)가 가장 많고, 제9류(전자제품·SW, 1,949건)가 그 뒤를 잇습니다. IT·전자·서비스 관련 분류(9류, 35류, 42류)가 상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분류의 인용률은 약 70%대로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반면 화장품(3류, 65.0%)음식점(43류, 64.6%)은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낮은 편이며, 이는 해당 분야의 상표 유사성 판단이 엄격한 경향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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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류별 평균 심리기간

사건번호 청구연도부터 심결일까지의 소요 기간을 심판 종류별로 비교합니다.

거절결정불복
등록무효심판
적극권리범위확인
소극권리범위확인
등록취소심판
구분건수평균중앙값최소최대
당사자계
결정계
전체
데이터 요약 상표 심판의 평균 심리기간은 거절결정불복(14.4개월)이 가장 길고, 등록취소심판(8.1개월)이 가장 짧습니다. 등록무효심판은 13.6개월, 적극권리범위확인 12.8개월, 소극권리범위확인 11.4개월입니다. 결정계(거절결정불복)가 평균 14.4개월로 당사자계(13.0개월)보다 다소 길며, 전체 평균은 약 13.8개월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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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4월 08일). 본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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