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디자인 분쟁
심판 소송 분쟁 해결에 특화된 사무소
특허사무소 소담은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심판 소송 분쟁 사건에 특화된 사무소입니다. 등록된 권리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시점부터의 사건을 다룹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소송은 변리사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3심급 모든 단계에서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37,154건
특허심판원 심결문 자체 분석
(2026년 4월 기준)
(2026년 4월 기준)
25년
대표 변리사 분쟁 사건 경력
3심급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모든 단계 단독 대리
모든 단계 단독 대리
분쟁·심판·소송 분야 (6)
01
특허 무효심판
진보성·신규성·기재불비 등 무효사유 검토부터 심결취소소송까지. 공격·방어 양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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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적극·소극 권리범위확인. 청구범위 해석·균등론 다툼. 침해소송 사실인정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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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표 등록무효심판
상표법 제117조. 식별력(제33조), 부등록사유(제34조), 5년 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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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표 등록취소심판
상표법 제119조. 3년 불사용(제119조 제1항 제3호) 중심. 청구인 입증 부담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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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신규성(제33조 제1항), 용이창작(제33조 제2항), 부분·관련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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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심결취소소송
특허법원 심결취소 + 대법원 상고. 30일 제척기간. 변리사 단독 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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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등록 업무
출원 단계부터 분쟁을 예방·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상담 안내
분쟁 사건은 자료 검토와 이해관계 충돌 검토가 선행됩니다. 충분한 자료를 받은 뒤에 의미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 070-4352-1133 (평일 09: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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