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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이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1,158건(본안 기준, 2020~2026년) 중 무효사유 분류가 가능한 696건을 분석한 결과,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과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 제42조 제4항)를 함께 주장하면 인용률이 60.7%로 가장 높습니다. 다만 기재불비를 하나만 추가하면 오히려 인용률이 하락하므로, 무효사유 조합 전략이 성패를 가릅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가능한 모든 사유를 나열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 축적된 데이터는 정반대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몇 개의 사유를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유를 조합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무효심판 전체 현황 — 인용률 59.8%, 하락 추세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특허 무효심판의 본안 심리 건수는 총 1,158건이며, 이 중 인용(전부 인용 + 일부 인용) 비율은 59.8%입니다. 전체 접수 건수(1,352건)에서 각하와 취하를 제외한 본안 기준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연도별 하락 추세입니다.
| 연도 | 본안 건수 | 인용률 |
|---|---|---|
| 2020 | 222건 | 66.7% |
| 2021 | 257건 | 65.0% |
| 2022 | 148건 | 60.8% |
| 2023 | 162건 | 53.1% |
| 2024 | 177건 | 57.1% |
| 2025 | 162건 | 51.2% |
2020년 66.7%에서 2025년 51.2%까지, 전체적으로 15.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에 57.1%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리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유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정교한 조합 전략이 필요해진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세 연도별 추이와 유형별 데이터는 소담 특허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보성만 주장해도 충분한가?
특허 무효심판에서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무효사유는 진보성 결여(특허법 제29조 제2항)입니다. 696건 중 558건(80.2%)에서 진보성이 무효사유로 주장되었으며, 사실상 무효심판의 기본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을 단독으로 주장한 경우의 인용률은 59.7%(392건)입니다. 전체 평균(59.8%)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므로, 진보성 단독 주장만으로도 통계적으로는 평균 수준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를 추가하면 이 수치가 상승하는지 여부가 이 글의 분석 대상입니다.
진보성 판단의 실무적 쟁점에 관하여는 특허무효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를 쪼개서 보면 다 공지라는 함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재불비를 추가하면 정말 인용률이 올라가는가?
진보성에 기재불비를 추가하였을 때 인용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기재불비의 두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세서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3항):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청구범위 기재불비(특허법 제42조 제4항):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진보성에 이들 기재불비를 추가하였을 때의 인용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별 인용률 비교
| 무효사유 조합 | 건수 | 인용률 | 기준선 대비 |
|---|---|---|---|
| 진보성 단독 (§29②) | 392건 | 59.7% | 기준선 |
| 진보성 + 기재불비(§42③ + §42④) | 29건 | 60.7% | +1.0%p |
| 진보성 + 기재불비(§42③만) | 18건 | 43.8% | -15.9%p |
| 진보성 + 기재불비(§42④만) | 15건 | 35.7% | -24.0%p |
| 진보성 + 신규성(§29①) | 71건 | 56.2% | -3.5%p |
| 3개 이상 사유(§42③+§42④+§29①+§29②) | 11건 | 36.4% | -23.3%p |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1) 기재불비를 추가할 때는 반드시 제42조 제3항과 제4항을 “둘 다” 주장해야 합니다. 진보성에 명세서 기재불비(§42③)와 청구범위 기재불비(§42④)를 함께 추가한 조합이 60.7%로 유일하게 기준선을 상회합니다.
(2) 기재불비를 하나만 추가하면 오히려 인용률이 급락합니다. 명세서 기재불비(§42③)만 추가하면 43.8%, 청구범위 기재불비(§42④)만 추가하면 35.7%로 기준선 대비 각각 15.9%포인트, 24.0%포인트 하락합니다.
(3) 이는 기재불비가 독립적 무효사유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 불비하다는 주장(§42③)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주장(§42④)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적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만 주장하면 심판관에게 논증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둘을 함께 주장해야 “이 명세서는 발명의 설명도 불충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범위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체계적 논증이 가능합니다.
기재불비가 심급별로 결론이 달라진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특허무효심판 기재불비,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세서 기재불비의 구체적 유형에 관하여는 명세서의 유일한 실시례를 청구범위에서 제외하면 — 화학발명 실시가능 요건의 치명적 함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많이 주장할수록 유리한가?
“가능한 모든 사유를 동원하면 하나라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이 통념을 명확하게 부정합니다.
진보성(§29②), 신규성(§29①), 명세서 기재불비(§42③), 청구범위 기재불비(§42④)를 모두 주장한 경우(3개 이상 사유 병합)의 인용률은 36.4%(11건)에 불과합니다. 진보성 단독(59.7%) 대비 23.3%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역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1) 주장의 희석 효과. 심판관의 입장에서 다수의 무효사유가 제기되면, 청구인이 어떤 사유에 자신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증거와 논증의 밀도가 떨어지기 쉬우며, 이는 설득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2) 서로 충돌하는 사유의 문제. 신규성 결여(선행기술과 동일하다)와 진보성 결여(선행기술과 다르지만 용이하게 도출된다)는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두 사유를 함께 제기하면 심판관에게 주장의 일관성에 의문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성 + 신규성(§29①) 조합의 인용률은 56.2%(71건)로, 진보성 단독보다 3.5%포인트 낮습니다.
(3) 심리 부담과 기일의 제약. 사유가 많아질수록 구술심리에서 충분한 시간 배분이 어려워지고, 심판관이 각 사유를 깊이 있게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무효사유 조합 전략 — 청구인과 피청구인 각각의 관점
청구인(무효 주장자)의 전략
위 데이터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최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진보성(§29②)은 사실상 필수 사유입니다. 전체 무효사유의 80.2%를 차지하며, 단독 인용률도 59.7%로 기준선 자체가 높습니다.
(2) 기재불비를 추가할 때는 제42조 제3항과 제4항을 반드시 쌍으로 주장합니다. 하나만 추가하면 인용률이 오히려 하락하므로, “명세서 기재 + 청구범위 기재” 두 유형을 함께 주장하여 논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유의 수는 2~3개 이내로 집중합니다. 3개 이상 사유를 병합하면 36.4%로 급락하므로, 가장 강력한 사유에 증거와 논증을 집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4) 기재불비 추가 여부는 대상 특허의 명세서 품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보성 + 기재불비(§42③ + §42④) 조합이 60.7%로 최고이지만, 이는 명세서에 실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명세서 품질이 양호한 특허에 형식적으로 기재불비를 추가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특허권자)의 방어 전략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이 데이터는 유용한 방어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과다한 사유를 병합한 경우, 이를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 사유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인용률이 36.4%에 불과하다는 점은, 상대방의 주장이 산만하고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반론의 근거가 됩니다.
(2) 기재불비 반박은 해당 유형에 특화하여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명세서 기재불비(§42③)만 주장하였다면 청구범위 뒷받침(§42④)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명의 설명 부분에 집중하여 실시 가능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3) 진보성 방어가 여전히 1순위입니다. 전체의 80.2%가 진보성을 주장하는 만큼, 진보성 방어를 위한 차이점 및 효과 논증에 가장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효심판에서의 진보성 방어 사례에 관하여는 사후적 고찰 금지 — 11개 선행문헌 조합 공격을 막은 특허무효심판 방어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계 및 유의사항
이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1) 표본 규모의 한계. 진보성 + 기재불비(§42③ + §42④) 조합은 29건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소수입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의 한계. 위 인용률은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특정 사유 조합이 인용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기재불비를 두 유형 모두 주장한 사건은 실제로 명세서 품질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유 조합이 아니라 명세서 자체의 하자가 인용의 실질적 원인일 수 있습니다.
(3) 개별 사건의 특수성. 무효심판의 결과는 대상 특허의 기술분야, 청구범위의 구성, 선행기술의 범위, 대리인의 논증 능력 등 복합적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계적 추세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 방법론. 인용률은 (인용 + 일부인용) / 본안 건수로 산출하였으며, 각하와 취하는 분모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무효사유 분류는 심결문에서 추출한 invalidation_grounds 필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결론 — 무효사유는 “수”가 아니라 “조합”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특허 무효심판의 무효사유 조합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사유의 개수가 아니라 사유의 조합입니다.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기본으로 삼되, 기재불비를 추가할 때는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와 청구범위 기재불비(제42조 제4항)를 반드시 함께 주장하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된 최적 조합(60.7%)입니다. 하나만 추가하면 오히려 하락(43.8% 또는 35.7%)하고, 3개 이상 사유를 병합하면 36.4%로 급락합니다.
따라서 향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실무에서는, 가능한 모든 사유를 나열하기보다 가장 강력한 2개 사유에 증거와 논증을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기술분야별, 연도별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시어 개별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4-09
면책 문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04-09 기준,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