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36.4% — 본 디자인보다 20%p 더 약하다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인용률 36.4% — 본 디자인보다 20%p 더 약하다

관련디자인 무효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36.4%(n=22)로, 일반·부분디자인 56.6%(n=1,950)보다 20.2%p 낮습니다.

소담이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 4,649건(2010~2026 누적)을 분석한 결과로, 본 디자인과 동등한 효력이라는 통념과 달리 관련디자인 무효심판에서 20.2%p 더 약한 패턴은 거절결정불복(-23.8%p)과 적극권리범위확인(-13.3%p)에서도 일관되게 관찰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가 관련디자인을 본 디자인과 동등한 효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본안 인용 데이터는 그 통념과 어긋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 자료를 토대로 관련디자인 제도의 법적 위치, 무효심판에서 약세를 보이는 이유, 심판 유형별 격차의 일관성, 관련디자인 등록을 활용한 권리 확장 시 점검 사항, 그리고 본 분석의 한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표본 22건이라는 한계는 본문 말미에서 다시 다룹니다.

관련디자인이란 무엇이고, 본 디자인과 어떻게 다른가?

관련디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법령상 용어로 “기본디자인”, 이하 본 글에서는 실무 관행에 따라 “본 디자인”으로 표기합니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일정 기간 안에 추가로 출원해 별도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이 그 근거이며, 권리자 입장에서는 본 디자인 하나만으로 다 커버하기 어려운 변형 형상을 추가 권리로 확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특허법원이 2017. 7. 21. 선고 2017허1069 판결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문언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에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시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관련디자인 출원은 본 디자인 출원일부터 1년 이내라는 시간적 제약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 신규성 등 등록요건의 일부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본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않도록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신규성·창작비용이성 요건)과 제46조 제1항·제2항(선출원·확대된 선출원 요건)의 적용을 풀어 준 것입니다.

위 사건은 특허법원 단계 판단(대법원 단계가 아닙니다)이며, 결과는 원고승입니다. 사실관계상 피고가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지 않고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했고,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출원일부터 1년을 넘긴 시점에 출원되어 관련디자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신규성 다툼만 단독으로 진행되어 원고(소극심판 청구인)가 승소한 것입니다.

같은 제도의 전신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의 ‘유사디자인’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2022. 12. 16. 선고 2021후10992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고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디자인등록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이 아닌 단독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판시의 형식이 부정문(“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기 본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구법 시대의 유사디자인 제도가 현행 관련디자인 제도의 전신이라는 연속성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며, 관련디자인 제도가 단순한 등록 편의가 아니라 무효 사유까지 엮인 엄격한 분리 운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디자인 무효심판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일반 해설은 디자인무효사유 일반 해설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관련디자인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내용
출원 가능 기간 본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 (디자인보호법 제35조 제1항)
등록요건 일부 면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 및 제46조 제1항·제2항 적용 배제
출원인 동일성 본 디자인 권리자(또는 출원인)와 동일인이어야 함
효력 통념 본 디자인과 동등 — 권리범위 산정·자유실시 효과 모두 본 디자인 기준

관련디자인 제도가 본 디자인과 ‘동등 효력’이라는 통념은 위 표의 마지막 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디자인과 동등하다는 통념을 그대로 가지고 무효·거절·권리범위확인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담이 집계한 데이터가 그 답을 보여 줍니다.

관련디자인 무효심판은 본 디자인보다 왜 약한가?

수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소담이 집계한 디자인 심판 4,649건 가운데 디자인 무효심판의 본안 결과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련디자인 (n=22) 일반·부분디자인 (n=1,950)
인용 8건 1,104건
기각 14건 846건
본안 인용률 36.4% 56.6%

표 안의 본안 인용률은 인용을 (인용+기각)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각하·미상은 본안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반·부분디자인 본안 1,950건은 일반디자인 1,852건과 부분디자인 98건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관련디자인 무효심판은 본안에서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이 36.4%로, 일반·부분디자인 56.6%보다 20.2%p 낮습니다. 같은 디자인 무효심판인데도 디자인 유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본 디자인과 동등 효력이라는 통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다면 예상하지 못한 격차입니다.

이 격차의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분석으로 직접 검증되는 것은 격차의 존재 자체이지, 그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 가설을 추론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1) 입증 부담의 가중 가능성입니다. 관련디자인은 본 디자인을 전제로 등록되므로, 무효 청구인 입장에서 관련디자인을 무효화하려면 본 디자인과의 유사 관계, 본 디자인 출원일과의 1년 요건,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입증 포인트가 본 디자인 단독 무효 사건보다 분기됩니다. 그러나 청구인 측면이 아니라 피청구인(권리자) 측면에서 보아도 관련디자인은 본 디자인과 결부되어 있어 방어 자료의 분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본 디자인 자체의 무효 위험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 권리범위 의도의 협소성 가능성입니다. 관련디자인은 본 디자인 출원 후 1년 이내에 추가로 출원하는 카드이므로, 출원 시점에 권리자가 이미 본 디자인 권리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변형 형상을 인지하고 그 협소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무효 청구 대상이 되는 관련디자인은 본 디자인보다 권리 폭이 좁고 차별화 포인트가 한정적인 케이스 비중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표본 작음의 통계적 변동성입니다. 관련디자인 디자인무효 22건은 일반·부분디자인 1,950건과 비교하면 모집단이 매우 작습니다. 격차 20.2%p가 신호로 보이더라도 표본 크기에 따른 변동성이 결과를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자인 권리자가 관련디자인 등록을 단순한 ‘본 디자인 보조 카드’로 여기고 있다면 데이터가 보여 주는 본안 인용률 36.4%라는 숫자는 다시 한 번 점검할 가치가 있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디자인 무효심판이 본안에서 인용된 직접대리 사례로는 디자인 무효심판 성공사례 — 지압 슬리퍼 글이 있으니, 통계 격차의 배경 사례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심판 유형별 격차 — 무효·거절·적극심판에서 일관된 패턴

관련디자인의 약세는 디자인 무효심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소담이 집계한 디자인 심판 데이터에서 관련디자인과 일반·부분디자인을 심판 유형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 유형 관련디자인 본안 인용률 (n) 일반·부분디자인 본안 인용률 (n) 격차
디자인무효 36.4% (22) 56.6% (1,950) -20.2%p
거절결정불복(인용만 카운트) 25.0% (12) 48.8% (84) -23.8%p
적극권리범위확인 33.3% (9) 46.6% (912) -13.3%p
소극권리범위확인 33.3% (6) 27.8% (686) +5.5%p
4개 유형 합계(본안) 32.7% (49) 약 49.7% (3,632) 약 -17%p

거절결정불복은 청구인 승소가 ‘인용’과 ‘원결정취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본 표는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인용’만 본안 인용으로 카운트했습니다. ‘원결정취소’ 결과(관련디자인 7건, 일반·부분 399건)는 별도 분류이며, 본문 말미 한계 섹션에서 다시 다룹니다.

표가 보여 주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4개 심판 유형 중 3개에서 관련디자인이 본 디자인보다 본안 인용률이 낮으며, 그 방향성이 일관됩니다. 디자인무효에서 -20.2%p, 거절결정불복에서 -23.8%p, 적극권리범위확인에서 -13.3%p라는 격차는 무작위로 발생한 분포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신호입니다. 특히 거절결정불복의 격차 절대값이 가장 큰데, 이는 관련디자인이 등록 단계에서 거절되었을 때 그 거절을 뒤집기가 본 디자인 거절 사건보다 어렵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거절결정불복 단계의 일반·부분디자인 누적 흐름은 디자인 거절결정불복 누적 인용률 89.9% 글에서 별도로 다룬 바 있는데, 본 글의 25.0%(관련디자인, 인용만)와 비교하면 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관련디자인 거절 사건이 일반 디자인 거절 사건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소극권리범위확인은 예외 케이스입니다. 관련디자인 본안 인용률이 33.3%(n=6)로 일반·부분디자인 27.8%(n=686)보다 5.5%p 높습니다. 다만 본안 6건이라는 표본은 본격적인 반례로 해석하기에는 매우 작습니다. 이 부분은 한계 섹션에서 다시 짚습니다.

자매 시리즈인 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자유실시 항변 16.4%p 격차 글에서는 같은 적극심판 안에서 자유실시 항변이 등장했을 때 청구인 본안 인용률이 16.4%p 떨어진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본 글의 관련디자인 적극 13.3%p 격차와 합쳐 보면, 적극심판에서 청구인이 마주하는 함정이 자유실시 항변과 관련디자인 등록 두 갈래로 나타난다는 점이 보입니다. 본 분석에서 4,649건 디자인 심판 전체 통계를 확인하시려면 디자인 분야 통계 상세에서 분기별 분포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등록을 활용한 권리 확장 시 점검 사항은?

관련디자인 본안 인용률의 일관된 약세를 감안하면, 관련디자인 카드를 사용하는 디자인권자는 본 디자인 단독 권리자와는 다른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4단계 점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본 디자인 출원일부터 1년 이내 출원 요건 확인

관련디자인의 가장 명확한 형식 요건은 본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 출원입니다. 특허법원 2017허1069 판결이 보여 주듯, 1년 요건을 놓치면 단독디자인으로 출원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신규성 다툼을 본 디자인과 별개로 단독 진행해야 합니다. 본 디자인 출원 시점부터 1년 이내라는 시한을 캘린더에 박제해 두고, 변형 형상을 추가 권리화할지 여부를 그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2단계. 본 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분리 관리

무효 청구는 본 디자인과 관련디자인 중 하나만을 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 디자인은 살아 있지만 관련디자인만 무효가 되는 시나리오, 그 반대 시나리오 모두 가능합니다. 권리자는 두 권리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지 말고, 각각의 권리범위·심사 이력·인용 자료를 별개 파일로 정비해 두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3단계. 무효 방어용 사전 자료 정비

관련디자인 무효심판 본안 인용률 36.4%라는 수치는 청구인이 관련디자인을 표적으로 무효 청구를 했을 때 권리자가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일반·부분디자인 사건보다 높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관련디자인 등록 시점부터 본 디자인과의 유사 관계 입증 자료, 출원 시기 자료, 신규성·창작비용이성 관련 비교 자료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무효 방어 시 시간 절약에 직결됩니다.

4단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전 본 디자인 기반 청구 검토

관련디자인 적극권리범위확인심판 본안 인용률 33.3%(n=9)는 일반·부분디자인 통합 46.6%보다 13.3%p 낮습니다. 모방품을 적발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관련디자인 한 건만으로 청구를 구성하기보다 본 디자인을 함께 청구 근거로 삼는 분리 청구 또는 병합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 4단계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관련디자인 카드를 단순한 본 디자인 보조 권리로만 운영하면, 통계가 보여 주는 약세 패턴이 자기 사건에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무효·권리범위확인 단계에서의 종합 점검은 디자인 무효심판 대응 절차 안내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단계에서 재심·준재심 등으로 결과를 다시 다투는 경우의 실무는 디자인 무효심결 확정과 준재심 글에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무효 대응 사전 점검 상담

소담은 관련디자인 출원 1년 요건 점검, 본 디자인과의 분리 관리 자료 정비, 무효 방어용 비교 자료 준비, 권리범위확인 청구 시 본 디자인 기반 병합 청구 설계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통계가 보여 주는 약세 패턴이 자기 사건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단계별 점검을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관련디자인 등록·무효 대응 사전 점검 상담 신청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

소담이 집계한 본 데이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표본 크기의 제약. 관련디자인 풀은 디자인무효 22건, 거절결정불복 19건, 적극권리범위확인 10건, 소극권리범위확인 6건으로 통계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분석의 격차 -20.2%p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절대값은 향후 데이터 누적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극권리범위확인의 +5.5%p는 본안 6건이라는 매우 작은 표본에 기반한 것이므로 유의미한 반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격차의 존재와 방향성을 신호로 해석하되 절대값 자체를 결정적인 결론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2) 일반·부분디자인 통합 비교의 한계. 본 글에서 ‘비관련디자인’은 일반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통합한 군입니다. 부분디자인은 일반디자인 대비 디자인무효(-15.6%p)·거절결정불복(-7.3%p)에서 자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므로, 관련디자인 약세 격차의 일부는 부분디자인 약세에 의해 오히려 약화됩니다. 보다 엄밀한 비교는 관련디자인과 일반디자인만을 분리한 분석이며, 디자인무효 한정으로 비교하면 관련디자인 36.4% vs 일반디자인 57.4%로 격차가 -21.0%p까지 더 벌어집니다. 부분디자인은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 분석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3) 거절결정불복의 정의 주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 승소는 ‘인용’과 ‘원결정취소’ 두 가지로 분류되며, 본 분석은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인용’ 컬럼만 본안 인용으로 카운트했습니다. 별도로 존재하는 ‘원결정취소’ 결과는 관련디자인 7건, 부분디자인 103건, 일반디자인 296건이며, 통상 청구인 승소를 의미하지만 결과 분류 코드가 다릅니다. 원결정취소까지 포함해 청구인 승소를 광의로 본다면 격차의 절대값은 본 글의 -23.8%p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데이터 갱신 시점. 본 분석의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는 2026-04-30 추출분(누적 4,649건)을 기반으로 하며, 5/4 추가 갱신은 상표·특허 위주로 진행되어 디자인 분야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푸터의 기준일 ‘2026-05-04’는 시리즈 글의 일관성을 위한 통일 표기이며, 본문에 ‘2010~2026 누적 4,649건’ 명시로 시점 모호성을 차단했습니다.

(5) 인과 해석의 주의. 관련디자인 약세 패턴의 원인은 본 분석으로 직접 검증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설 — 입증 부담의 가중, 권리범위 의도의 협소성, 표본 작음의 통계적 변동성 — 중 어느 것도 본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격차의 존재와 방향성은 신호로 해석되지만, 격차의 원인 해석은 추가 분석과 실무 사례 누적이 필요합니다.

(6) 대법원 직접 판례의 부재. 본 글의 법리 인용은 특허법원 2017허1069 판결(2017. 7. 21. 선고, 원고승)과 대법원의 2021후10992 판결(2022. 12. 16. 선고, 상고기각)로 한정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직접 다룬 대법원 선도 판결은 본 분석 시점의 디자인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지 않아 인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향후 관련디자인 특화 대법원 판결이 누적되면 본 분석의 법리 부분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본 디자인 통합 시그니처(일반디자인 디자인무효 본안 인용률 57.4%·부분 포함 통합 56.6%)에 대한 별도 심화 분석은 후속 통계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본 글은 관련디자인 특화 약세 패턴에 집중한 분석이며, 본 디자인 통합 시그니처와 부분디자인 단독 시그니처는 각각 별개의 분석 글로 분리됩니다.


소담이 집계한 디자인 심판 4,649건의 데이터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5조상 본 디자인과 동등한 효력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 본안 인용 데이터를 보면 디자인무효 -20.2%p, 거절결정불복 -23.8%p, 적극권리범위확인 -13.3%p로 일관된 약세 패턴을 보입니다. 관련디자인을 단순한 본 디자인 보조 카드로만 다루는 운영은 통계가 보여 주는 약세 패턴이 자기 사건에서 재현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본 글이 디자인 권리자와 분쟁 대리인의 관련디자인 운영 설계에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5-04 · 본 글은 2026-05-04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
최종 업데이트: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