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많은 경우 디자인무효심판을 반격카드로 사용합니다.
실무 체감상, 등록된 디자인의 반 가까이는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변리사입니다.
최근 가구업체 넵스가 디자인침해소송에 휩싸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넵스의 협력사인 ‘우드피플’이 ‘넵스’를 상대로 디자인침해에 따른 가처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처분소송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
넵스가 리브판넬과 무늬목의 공급업체를 ‘우드피플’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하게 되면서, 디자인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드피플’이 디자인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드피플’이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침해소송을 청구하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드피플측에서 보유한 디자인권리 몇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목차
디자인침해가 문제된 등록디자인 – 장식 판넬 디자인
건물의 내벽이나 천장, 주방가구, 가구류 표면에 부착되는 장식 판넬에 대한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디자인무효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모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등록디자인 판단
디자인 무효 판단기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의 취지는 해당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전용하였거나, 일부 변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따라 변경, 조합, 또는 전용하였을 경우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비교대상디자인 2, 3과의 대비
해당 등록디자인은 가로와 세로의 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격자모양으로 교차하도록 그어져 있으며, 줄의 두께와 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줄의 모양도 일정하지 않으며 직선과 곡선이 섞여 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와 비교대상디자인 2와 3 역시 가로와 세로의 줄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격자모양으로 교차하도록 그어져 있으며 줄의 두께와 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 줄의 모양도 직선과 곡선이 섞여 있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당 등록디자인에 비해 비교대상디자인 2는 줄의 두께 차이가 더 심하고 줄 사이의 간격도 더 촘촘하며, 비교대상디자인 3은 줄들이 대체로 가늘고 두께 차이가 비교적 적으며 격자모양을 따르지 않고 줄 중간에서 삐져나온 줄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디자인무효에 대한 특허법원 판단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3이 모두 두께, 간격,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가로와 세로의 줄들이 격자모양으로 교차하도록 그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위 디자인들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이루는 지배적인 형상들을 구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줄들의 두께, 간격,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으로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형상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또한, 줄들의 두께, 간격, 모양을 달리하는 것은 통상의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2 또는 3으로부터 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교대상디자인 2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의 형상으로서, 물품의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등록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디자인을 창작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3은 해당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장식용 시트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가구, 문, 벽 등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한 마감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당한 ‘넵스’에서도 기존에 이미 존재하였던 장식 판넬의 디자인에 의해서, 디자인권리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디자인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자인침해여부는,
그 디자인권리가 출원되기 이전에 어떤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증거자료(과거의 유사 디자인)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의견서/준시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유사한 디자인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디자인침해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침해의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사용중지,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본 사건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유사디자인에 대한 갑논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