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블 디스플레이 보호케이스 특허분쟁의 중요성
최근 특허법원이 선고한 폴더블폰 액세서리 특허침해 사건은 청구항 해석의 미묘한 차이와 손해액 입증 수준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허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선고한 2024나10119 판결에서 원고의 제1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하여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제2 특허에 대해서는 핵심 구성요소의 부재를 이유로 비침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액세서리 분야의 특허 실무자들에게 청구항 작성과 침해 판단, 그리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배경과 당사자
분쟁 당사자 및 대상 제품
원고 A사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액세서리를 전문적으로 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폴더블 영상표시장치 보호케이스에 관한 특허권자입니다. 피고 C사는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갤럭시 Z 폴드2용 ‘슬림아머프로’ 케이스와 갤럭시 Z 플립 5G용 ‘씬핏’ 케이스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핵심 특허권의 내용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두 가지입니다. 제1 특허(등록번호 제10-2006300호)는 폴더블 영상표시장치 보호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접힘 발생 축, 임의 거리, V자 역형상, 에지커버, 베젤 걸림턱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 제2 특허(등록번호 제10-2108908호)는 축 끝단 덮개형상이라는 특징적인 구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허침해 판단의 핵심 쟁점
청구항 해석의 원칙과 적용
특허법원은 청구항 해석에 있어 문언을 기초로 하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다45876, 2025다202970)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접힘 발생 축’의 해석
법원은 ‘접힘 발생 축’을 접힘의 기준이 되는 가상의 중심선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폴딩 공간 간극 내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피고 제품의 힌지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변부재 방식이든 강성하우징 방식이든 관계없이, 청구항 문언과 도면, 기술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입니다.
‘임의 거리 떨어진 상태’의 의미
이 구성요소는 에지커버 장착을 전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접힘 동작에 간섭되지 않도록 하는 이격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명세서의 여러 단락([0007], [0074] 등)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에지커버의 이탈’ 해석의 범위
피고는 ‘이탈’을 ‘분리 발사’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도면을 참작할 때, 임시 후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의 적용
제1 특허 침해 인정
법원은 피고의 제1 제품(갤럭시 Z 폴드2 케이스)이 제1 특허의 청구항 1, 2, 6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더블 장치와 접힘축, 고정면과 폴딩 공간 경사면, 돌출 높이의 변화, 접힘 시 간극 폐쇄, 펼침 시 V자 역형상 등 모든 요소가 피고 제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제2 특허 비침해 판단
반면 제2 특허의 경우, 피고 제품에는 개방형 둘레 벽면의 끝단에서 연장되어 힌지 반원면을 덮는 ‘축 끝단 덮개형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단까지 베젤 걸림턱이 형성되어 있어 핵심 구성요소가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균등론 검토 단계로 나아갈 필요 없이 비침해로 결론지었습니다.
무효 항변의 검토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접힘 발생 축’과 ‘임의 거리’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확성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언과 도면, 효과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05후1486, 2014후1563 참조).
신규사항 추가 여부
‘V자 역형상’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초 도면과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내용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5후3130 참조).
진보성 판단
피고는 여러 선행발명(8, 9, 1, 10, 2, 11)의 결합으로 제1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도 콘 형상 간극을 메우는 V자 돌출둘레면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무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서 특허법 제128조의 각 항을 순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제4항(침해자 이익액)의 적용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케이스, 필름, 주변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을 혼재하여 판매하고 있어 제품별 변동비 산정이 곤란하고, 원고가 제시한 평균 제조원가율과 변동비율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한계이익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다음으로 제5항(합리적 실시료)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일반 제조업 평균 실시료율 6.29%는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해당 업종(고무·플라스틱 제조)의 지표 중앙값이 3% 정도라는 자료가 있음에도 본건 기술과 계약사례의 특정성이 부족하여 독자적 실시료율 확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고,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ERP 매출 데이터(판매수량 73,225개, 매출액 3,315,493,811원)를 인정한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표준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평균 영업이익률 12.46%와 평균 한계이익률 25.41%를 산정했으며, 피고의 고유 기술, 브랜드 가치, 협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의 기여율을 최대 30%로 제한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3,315,493,811원 × 25.41% × 30% = 약 252,740,093원을 산출하고, 효력제한기간 매출 비중 약 1.10%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나 제5항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7항을 통해 ERP 시스템 데이터와 재무자료, 기술 기여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실무적 시사점과 교훈
특허 출원 단계에서의 고려사항
청구항과 도면의 정합성은 추후 침해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형상이나 위치관계(V자 역형상, 접힘축 위치 등)는 도면에 명확하게 표현해야 신규사항 추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침해 판단 시 전략적 접근
구조 방식의 차이(가변부재 vs 강성하우징)가 있더라도 문언과 도면이 포섭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사진과 단면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탈’과 같은 용어를 ‘분리 발사’로 한정하려는 방어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으므로,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명세서 전체를 고려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손해액 입증을 위한 준비
사전적으로 ERP 시스템을 통한 SKU별 매출, 원가, 변동비 자료와 이익률, 브랜드 및 기술 기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이나 제5항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7항을 통해 합리적인 손해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량적 논리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특허법원 2024나10119 판결은 문언 중심의 청구항 해석에 도면과 명세서를 참작하는 균형잡힌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제1 특허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요소의 완비를 인정하여 침해를 긍정한 반면, 제2 특허는 축 끝단 덮개형상이라는 핵심 구성의 부재로 비침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제품의 미세한 디테일이 특허침해 판단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특허법 제128조 제7항을 정교하게 적용하여 ERP 매출, 이익률,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금액을 도출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실무자들에게 청구항 작성의 정확성, 침해 판단의 세밀함, 그리고 손해액 입증의 체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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