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입니다.한국상표법에서는, 제119조에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그중에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있습니다.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3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상표를 취소시킴으로써, 자신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표법 규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 등록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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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 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공개된 후, 기술축척, 공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거나 독점권(특허권)을 부여하여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합니다. 고로 특허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업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