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허침해 증거는 왜 제품 사진만으로 부족한가? 먼저 어떤 특허와 청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침해제품은 어떻게 같은 버전으로 특정하고 보존해야 하나? 청구항과 제품을 어떤 표로 연결해야 하나? 시험·분석자료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누가 언제 어떤 침해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필요한가? 손해자료와 상대방 보유자료는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사라질 자료는 언제 증거보전을 검토해야 하나? 경고장이나 소 제기 전에 무엇을 최종 점검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판매페이지...
오픈마켓에서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소명 요청이나 판매중지를 받은 판매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사무소 소담이 보유한 심결 가운데 그런 경위가 심결문에 적힌 53건에서 심판부의 판단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판매 제품이 출원 전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33건), 등록디자인과 비슷하지 않은지(13건), 등록디자인 자체가 출원 전 공지디자인과 같거나 비슷한지(4건)입니다. 3건은 기각되었고, 디자인권자가 답변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새 선행문헌이나 다른 법적 근거를 발견했다면 무효사유는 청구의 이유로서 보정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정한 청구의 취지, 즉 무효로 해 달라고 구한 청구항의 범위를 뒤늦게 늘릴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주장과 증거는 적시에 제출해야 하며 심리종결통지 뒤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리가 재개되지 않으면 심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효심판을 청구한 뒤 더 가까운 선행문헌을 찾거나 처음...
2025년 11월 28일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모든 기존 권리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 이전청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추가 기간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출원분에만 적용됩니다. 개정 전 출원에 기초한 권리라면 지금 침해통지를 받더라도 통지일부터 3개월이라는 새 기간은 생기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이 등록공고를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한 줄 결론: 개정법 적용...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상표는 사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잘못 사용할 때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취소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사용이 품질 오인이나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킨 경우를 다루며 제3호 불사용취소와 달리 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상표권자 부정사용에는 고의가 요구되고 사용권자 부정사용에서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한 줄 정리: 불사용취소만 심판청구일로 소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