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후 PCT 조약 가입국에 진입을 하여 해당 가입국의 특허청 심사 후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출원 제 15/543,567 호 (출원일 2015년 9월 8일)미국 특허등록 제 10,596,039 호 (등록일 2020년 3월 24일) PCT/KR2015/009454 Current CPC Class: A61F 9/00802 (20130101); A61F 9/008 (20130101); A61B 3/1005 (20130101); A61F 9/00808...
미국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Specification), 청구항 (Claim) 및 도면(Drawing) 작성은 한국 특허출원시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미국 특허법은 다중 종속항을 허용하면서도, 다중 종속항에 대한 관납료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원는 청구항의 수로 관납료를 산출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은 한 청구항에 속한 종속항의 갯수로 관납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명세서와 청구항 작성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기재.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