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디자인의 개별 요소를 따로 대비하여 보는 것이 아닌, 전체 외관을 바탕으로 일반 관찰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즉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심미적 차이를 감지하는지를 고려합니다.

목차
디자인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물론, 디자인이 특정한 형상, 모양, 색채의 조합으로 등록될 수 있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나 모양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전유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부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며, 이러한 공통 부분만을 고려하여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디자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해당 제품의 필수적인 형태나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 경우,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크게 변경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 디자인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바로 유사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단순히 겉모양이나 개별적인 부분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전체적인 느낌과 그 중에서도 주요 부분을 중심으로 심미적 차이를 느끼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디자인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대법원의 판단)
유사디자인이 등록될 경우, 그 권리는 기존에 등록된 기본디자인권과 합쳐진다.
그렇지만,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가 기본디자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하려면, 단순히 유사디자인과의 유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본디자인과도 유사해야 한다. 이때,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유사디자인과 동일하게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 원칙과 기록을 토대로 보면, 등록된 디자인과 침해가 문제된 디자인의 주된 특성인 봉의 위치, 형태, 그리고 바탕판에 어떻게 부착되었는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미적 감각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이 이 사건의 유사2호디자인과 얼마나 유사한지 따져 볼 필요 없이, 침해가 문제된 디자인이 등록된 유사디자인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디자인침해가 인정된 사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
두 디자인에서 주목받는 핵심적인 특징은 명찰의 전반적인 형태, 세부 요소의 배열 및 구성, 그리고 각 요소의 크기와 가로-세로 비율 등이다. 양쪽 디자인은 이전에 언급한 공통점 1에서 4까지를 보면, 이런 특징들에서 뚜렷한 유사성을 보이며, 전체적인 미적 감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두 디자인에는 앞서 언급한 차이점 가부터 차이점 마까지와 같은 구별되는 점이 있지만, 이런 차이점들은 해당 제품을 자세히 관찰할 때만 알아볼 수 있는 세부적인 차이나 일반적인 변형에 해당되므로, 전반적인 미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소담의 디자인침해 승소사례
디자인 침해 방어 사례01

고객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어, 저희 변리사사무소는 등록된 디자인의 하자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이에, 과거에 존재하였던 유사한 디자인들을 찾아내서, 디자인 등록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고, 결국 디자인침해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 침해 방어 사례02

소담의 고객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이 등록되어있었고, 위 사진으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권리자가 형사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 등록디자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서치하여 찾아내었고, 디자인 침해가 안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대기업으로부터 우수대리인 상을 우상하여 특허출원과 심판소송 능력에 대해 인정받은 변리사와, 변리사 경력 22년 이상의 변리사가 변호사 자격까지 갖춘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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