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운동기구 디자인권자의 침해 경고와 형사고소에 대응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출원 전 중고거래 게시글을 근거로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을 받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얻은 사례입니다.
사건 요약
| 항목 | 내용 |
|---|---|
| 심판번호 | 2017당304 (특허심판원 제11부) |
| 심판 종류 | 디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 |
| 대상 권리 | 디자인등록 제749954호 ‘전신 운동기구’ (2014. 3. 10. 출원, 2014. 6. 25. 등록) |
| 소담의 역할 | 청구인 대리 — 서교준·여인재 변리사 |
| 심결일 | 2017. 5. 23. |
| 결과 | 청구 인용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
분쟁의 배경
의뢰인은 턱걸이와 평행봉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전신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품의 디자인권을 가진 권리자가 침해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품 판매를 이어 가려면, 침해가 아니라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빨리 받아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속심판을 신청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닮았다면, 무엇으로 다툴 것인가
등록디자인과 의뢰인 제품은 전체적인 모습이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두 제품이 닮지 않았다고 다투는 길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공개된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의뢰인 제품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슷하다면, 그 제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자유실시디자인)이 되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등록디자인 출원일(2014. 3. 10.) 직전인 2014. 2. 21.과 2014. 2. 28.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치닝&디핑 머신’ 판매글 2건을 찾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
- 출원 전 공지 여부 — 두 판매글의 게시일이 확인되므로,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 판단 기준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각 부분을 따로 떼어 비교하지 않고 전체 외관을 대비해 판단하며, 지배적인 특징이 비슷하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유사하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물품의 동일성 — 물품 명칭은 ‘전신 운동기구’와 ‘치닝&디핑 머신’으로 다르지만, 좁은 공간에서 손잡이를 잡고 상체와 허리를 움직여 전신을 운동하는 기구로서 용도와 기능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 지배적 특징의 공통점 — 좌우 사각기둥이 세로로 선 지지대, 상단 양쪽 끝이 아래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턱걸이 손잡이, 중간부의 직사각형 팔걸이 패드와 ‘ㄴ’자형 손잡이, 하단의 원호형 지지부와 팔굽혀펴기 손잡이가 모두 같다고 보았습니다.
- 차이점의 평가 — 등판 패드의 유무 등 일부 차이는 있으나, 위 공통점을 상쇄해 전체적으로 다른 심미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 의뢰인 제품은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나머지 주장을 더 볼 필요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심결했습니다.
결과
신속심판으로 청구 후 약 3개월 만에 심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었고, 함께 진행되던 형사사건도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디자인 침해 경고를 받았다면, 제품이 닮았는지부터 다투기보다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비슷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고거래 게시글이나 쇼핑몰 판매 페이지처럼 일상적인 인터넷 게시물도, 게시일이 확인되면 공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나 판매 중단 요구가 함께 들어왔다면, 신속심판을 활용해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빨리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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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심결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