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상표등록취소,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례

등록상표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되어,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표의 사용증거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맞추어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상표의 사용 증거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
불사용취소심판

불사용취소심판의 시작

UPset이라는 의류브랜드에 대한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UPset이라는 상표를 갖고 싶었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거절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의 방어

피청구인의 사업과 상품 취급
피청구인은 1998년 4월 20일부터 ‘업셋’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서울 중구 남평화상가에서 ‘의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를 통한 상품 판매 홍보
피청구인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8일부터 2020년 3월 3일 사이의 게시글에는 상품 사진과 함께 상품 구매를 위한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가 함께 게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상품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해당 게시글에서 단가와 사이즈 등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용증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바지 상표 사용과 판매
피청구인은 청바지의 뒷면 허리띠 착용면 및 청바지 내 치수확인용 태그 등에 실사용상표 1과 실사용상표 2를 청바지 제품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도소매 쇼핑 사이트인 ‘*상마켓’에서 2019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 및 2020년 2월 24일, 2월 28일, 3월 18일, 3월 20일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청바지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확인
2019년 4월 30일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 ‘업셋(상표권자)’은 ‘A사’에게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9년 5월 31일 자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업셋(상표권자)’은 ‘B사’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의류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인됩니다.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사업과 상품 취급, 카카오스토리를 통한 상품 판매 홍보, 청바지 상표 사용과 판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증거가 청구인에 의해 제출되어 해당 사실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정사항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표 취소여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

실사용상표 1 ‘ ‘ 및 실사용상표 2 ‘ ‘과 이 사건 등록상표 ” “은 모두 같은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장에 해당합니다.

특허심판원은,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청구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청바지’라는 지정상품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고객의 상표권이 취소되는 것을 방어해냈으며,
작은 증거라도, 놓치지 않도록 담당 변리사에게 관련되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고객의 상표권을 무사히 지켜드린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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