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칠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이 대리한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인용 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 등록된 서비스표 ‘칠우’(서비스표등록 제222540호, 제43류 간이식당업 등)의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미평칠우불고기’라는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사무소 소담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 등록서비스표 ‘칠우’ | 상대방 사용 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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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의 대리 전략
특허사무소 소담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요부 추출 — 상대방 간판 ‘미평칠우불고기’에서 ‘미평’은 지명(여수시 미평동), ‘불고기’는 음식 종류를 뜻하는 기술적 표현이므로 모두 식별력이 없고, 결국 식별력 있는 요부는 ‘칠우’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호 사용 항변 반박 — 상대방은 “사업자등록 상호를 그대로 간판에 쓴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소담은 간판에 돼지 도형을 결합하고, 글자 크기를 차등 적용하며, 일부 간판에서는 ‘미평’을 생략하는 등 단순한 상호 표시가 아닌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 유리창 — ‘미평’ 없이 ‘칠우불고기’만 표시 | 메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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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결과
특허심판원은 소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확인대상표장 ‘미평칠우불고기’가 등록서비스표 ‘칠우’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5. 9. 29. 심결 2024당1460).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2024당1460 |
| 심판 유형 |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적극) |
| 대리인 | 특허사무소 소담 |
| 결과 | 청구 인용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
| 핵심 쟁점 | 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상표법 제90조 상호 사용 항변 배척 |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음식점 간판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앞뒤에 지명이나 음식 종류를 붙여도 상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상호를 그대로 쓴 것일 뿐”이라는 항변도, 간판 디자인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상호 일부를 생략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간판을 발견하셨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침해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특허사무소 소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