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서비스표 ‘칠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례

특허사무소 소담이 대리한 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에서 인용 심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 등록된 서비스표 ‘칠우’(서비스표등록 제222540호, 제43류 간이식당업 등)의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미평칠우불고기’라는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사무소 소담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등록서비스표 ‘칠우’상대방 사용 간판
등록서비스표 '칠우'확인대상표장 — '미평칠우불고기' 간판

소담의 대리 전략

특허사무소 소담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1. 요부 추출 — 상대방 간판 ‘미평칠우불고기’에서 ‘미평’은 지명(여수시 미평동), ‘불고기’는 음식 종류를 뜻하는 기술적 표현이므로 모두 식별력이 없고, 결국 식별력 있는 요부는 ‘칠우’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상호 사용 항변 반박 — 상대방은 “사업자등록 상호를 그대로 간판에 쓴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소담은 간판에 돼지 도형을 결합하고, 글자 크기를 차등 적용하며, 일부 간판에서는 ‘미평’을 생략하는 등 단순한 상호 표시가 아닌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유리창 — ‘미평’ 없이 ‘칠우불고기’만 표시메뉴판
유리창 — '칠우불고기'만 표시메뉴판

심판 결과

특허심판원은 소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확인대상표장 ‘미평칠우불고기’가 등록서비스표 ‘칠우’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 2025. 9. 29. 심결 2024당1460).

항목내용
사건번호2024당1460
심판 유형서비스표 권리범위확인(적극)
대리인특허사무소 소담
결과청구 인용 —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함
핵심 쟁점결합표장의 요부 판단, 상표법 제90조 상호 사용 항변 배척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음식점 간판에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앞뒤에 지명이나 음식 종류를 붙여도 상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상호를 그대로 쓴 것일 뿐”이라는 항변도, 간판 디자인에서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상호 일부를 생략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간판을 발견하셨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침해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특허사무소 소담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