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판 통계

디자인 심판 분석 — 5,400건+ 데이터

특허심판원 심결 4,629건과 특허법원·대법원 판결 846건을 분석했습니다. 디자인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의 인용률과 유사판단 패턴을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데이터는 지속 업데이트됩니다.

전체 인용률
(건 본안)
특허법원 심결취소율
(건)
평균 심리기간
(건)
비유사 판정비율
(유사판단 건 중)
1

심판 유형별 인용률

디자인 심판 6개 유형의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인용률
소극권리범위확인
건 본안 | 개월
인용률
디자인무효
건 본안 | 개월
인용률
적극권리범위확인
건 본안 | 개월
유형구분건수인용기각각하인용률
소극권리범위확인당사자계
디자인무효당사자계
적극권리범위확인당사자계
당사자계 소계
거절결정불복결정계
보정각하불복결정계
취소결정불복결정계
결정계 소계
전체
데이터 요약 디자인무효심판은 인용률 56.4%로 당사자계 중 가장 높습니다. 적극권리범위확인46.3%, 소극권리범위확인27.7%입니다. 결정계에서는 거절결정불복 89.9%로 10건 중 9건이 취소되는 반면, 취소결정불복은 10.3%에 불과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2

디자인무효심판 인용률 연도별 추이

디자인무효심판을 심판청구했을 때, 심판원이 무효로 판단(인용)한 비율의 연도별 변화입니다.

80% 60% 40% 20% 평균 56.4% 38.1 ’15 126건 60.2 ’16 93건 48.6 ’17 140건 49.3 ’18 73건 68.7 ’19 134건 59.7 ’20 62건 31.7 ’21 101건 40.5 ’22 111건 44.5 ’23 128건 43.6 ’24 101건 인용률 (%) 전체 평균 데이터 갭

※ 2015~2024년 디자인무효심판 인용률 추이입니다.

데이터 요약 디자인 무효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56.4%입니다 (1,959건 본안 기준). 특허 무효심판(59.8%)보다 다소 낮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2건 중 1건 이상이 무효로 판단됩니다. 2016년 60.2%에서 2021년 31.7%로 급락 후, 최근 40%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2010~2014년 데이터에서는 50~75% 수준의 높은 인용률이 나타났습니다.
3

무효사유별 인용률

디자인무효심판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별 인용률을 비교합니다. 복수 사유는 각각 카운트합니다.

신규성 주장 건수
무효사유 중 비중
신규성 인용률
신규성 (§33①)
용이창작 (§33②)
무권리자 (§3①)
선출원 (§46)
혼동우려 (§34iii)
관련디자인·확대된선원
기타

색상 구분: ■ 50% 이상   ■ 40~50%   ■ 40% 미만

사유 조합별 인용률 — 집중 vs 병합

사유를 좁혀 집중할수록 인용률이 높은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성 단독
용이창작 단독
무권리자 단독
데이터 요약 디자인 무효사유 중 가장 많이 주장되는 신규성(§33①)은 1,531건(78.3%)이며 인용률 55.4%, 용이창작(§33②)은 1,098건(56.2%)으로 인용률 45.5%입니다. 인용률이 가장 높은 사유는 혼동우려(§34iii) 82.2%이나, 전체 76건(3.9%)으로 빈도는 낮습니다. 관련디자인(70.0%), 선출원(56.8%)도 비교적 높은 인용률을 보이지만 소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신규성 단독 55.4%용이창작 단독 45.5%보다 약 10%p 높게 나타나, 사유를 명확히 선정해 집중하는 전략이 디자인 무효심판에서 유효합니다.
4

유사판단 비율 — 유사 vs 비유사

심결문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결과 분포입니다.

3,958건 유사판단 건
비유사 (건) — 10건 중 6건이 비유사
유사 (건) — 3건 중 1건 유사
용이창작 (건)
동일 (건)

※ 유사판단이 없는 사건(각하 등) 671건은 분모에서 제외.

요부(지배적 특징) 인정 여부에 따른 결과 차이

당사자계 심결에서 요부를 특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인용률 비교입니다.

요부 기재 시 인용률
건 본안
요부 미기재 시 인용률
건 본안
인용률 차이
요부 특정의 효과
데이터 요약 유사판단이 있는 3,958건 중 비유사 55.7%로, 심판원은 디자인 간 차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부(지배적 특징)를 특정한 사건의 인용률은 50.0%로, 미특정 사건(48.1%)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유형별로 세부 차이가 관찰됩니다.
5

특허법원 판결 통계

심판원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의 원고승률(심결취소율)을 분석합니다.

사건 유형 사건 수 취소(원고승) 유지(원고패) 취소율
적극적권리범위확인
등록무효(디자인무효)
소극적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취소
전체 (특허법원+대법원)

※ 특허법원 298건 + 대법원 15건. 침해금지(17건), 손해배상(11건) 등은 심결취소 해당 없음(0%). 각하·기타는 분모에서 제외.

연도별 심결취소율 추이

2020년 (37건)
2021년 (32건)
2022년 (68건)
2023년 (45건)
2024년 (30건)
데이터 요약 디자인 관련 사건의 전체 심결취소율(원고승률)은 35.4%입니다 (302건 기준). 상표(33.7%)·특허(38.5%)와 유사한 수준으로, 심판원 심결의 약 65%가 법원에서 유지됩니다. 사건유형별로는 거절결정 22.2%가 가장 높고, 적극적권리범위확인 18.5%, 소극적권리범위확인 10.2%, 디자인무효 7.9% 순입니다. 2022년 39.7%에서 2023년 20.8%로 급락 후 2024년 37.5%로 회복 중입니다.
6

물품 카테고리별 분쟁 빈도와 인용률

물품명 기반으로 16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화상디자인 (23건)
장신구 (77건)
생활용품 (133건)
포장/용기 (233건)
패션/의류 (245건)
전자/IT (156건)
화장품/미용 (96건)
건축/건자재 (303건)
가구/조명 (339건)
차량 (118건)
가방/케이스 (139건)

색상 구분: ■ 55% 이상   ■ 50~55%   ■ 50% 미만   ※ 기타(1,940건, 55.7%)·미분류는 제외하고 표시

데이터 요약 물품 분야에 따라 인용률 차이가 큽니다. 화상디자인(69.6%)장신구(63.0%)는 인용률이 높아 무효 공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가방/케이스(47.0%)산업부품/자재(42.4%)는 낮아 디자인권이 견고합니다. 차량(48.2%) 분야는 전체적 형상이 기능에 의해 제한되어 디자인 유사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구/조명(339건)과 건축/건자재(303건)는 분쟁 빈도가 높은 주요 영역입니다.
8

자유실시디자인 항변 분석

권리범위확인심판(1,877건)에서 피청구인이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을 주장한 경우의 결과를 분석합니다.

항변 주장 ()
인정 ()
불인정 ()

항변 인정 여부에 따른 인용률 변화

항변 인정 시 인용률
건 본안
항변 불인정 시 인용률
건 본안
미주장 시 인용률
건 본안

※ 적극심판에서 자유실시 인정 = 확인대상디자인이 공지디자인에서 용이실시 가능 = 권리범위 밖 = 청구 기각. 따라서 항변 인정 시 인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피청구인 방어 성공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요약 권리범위확인 1,877건 중 12.5%(234건)에서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주장되었습니다. 항변이 인정될 확률은 약 50.0%입니다. 적극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자유실시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어 피청구인의 방어가 성공합니다. 디자인권자(청구인) 입장에서는 자유실시 항변에 대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과 공지디자인과의 차별점 입증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9

심리기간 통계

사건번호 청구연도부터 심결일까지의 소요 기간입니다. 전체 평균·중앙값은 위 표 참조.

디자인무효
적극권리범위확인
거절결정불복
소극권리범위확인
취소결정불복
보정각하불복

※ 사건번호 앞 4자리(청구연도) 1월 1일 → 심결일까지 일수 기준. 평균값 표시.

구분건수평균중앙값최소최대
당사자계
결정계
전체
데이터 요약 디자인 심판의 평균 심리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각하불복(7.5개월)이 가장 빠르고, 디자인무효(11.0개월)·적극권리범위(10.4개월)가 가장 깁니다. 중앙값과 평균의 차이가 작아 극단적 장기 사건이 적은 편이며, 대부분의 사건이 약 1년 전후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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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안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업데이트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6년 04월 08일). 본 통계는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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