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판단을 차단하고 단계적 인과관계로 진보성 무효 청구를 기각시킨, 본 사무소의 직접 대리 승소사례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대리한 2025당779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청구 기각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의 등록특허를 그대로 지켜냈습니다. 단순한 결과 보고를 넘어, 본 사무소가 특허무효심판 진보성 다툼에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설계해 승소를 끌어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본 사건은 특허심판원 제63부(심판장 김용정·심판관 오정우·심판관 조한솔)에서 2026년 5월 7일 청구가 기각되면서 심판비용까지 청구인 부담으로 확정된 결정입니다. 진보성 단독 무효 청구의 본안 인용률이 60.1%에 달하는 통계 환경에서, 저희 사무소는 거꾸로 39.9%에 들어가는 방어 승소를 만들어 냈습니다. 통계적으로 청구인 측이 우위에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일관된 방어 설계로 등록 특허를 지킨 사례입니다.
본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의 특허는 어떤 발명인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토벽돌 제조업체로서, 「토사를 이용한 점토벽돌 및 그 제조방법」(특허 제1887089호) 등록특허의 권리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단계적으로 풍화·분쇄·재숙성시켜 점토벽돌의 주재료로 실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일련의 전처리 공정에 기술사상이 있는 발명입니다.
본 발명의 명세서는 건설현장 토사가 가진 불균일성·균열·수분편차라는 기술과제를 먼저 제시한 뒤, 다음 세 단계를 단일 인과 사슬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단계 | 공정 | 기술적 의미 |
|---|---|---|
| 단계 1 | 건설현장 토사를 노천에서 6개월 이상 풍화 | 햇빛·바람·수분 변동 노출로 분쇄 용이성·조성 균질화 |
| 단계 2 | 4단계 입도(0.090~4.0 mm)로 분쇄 | 압축강도와 점성을 균일화하는 입도 분포 형성 |
| 단계 3 | 사일로에서 20~40일 2차 숙성 | 토사 내부 수분(17±2%) 균일 확산·안정화 |
단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출원 단계부터 분명히 짜여 있다는 점이 본 사건 방어의 핵심 토대였습니다.
청구인은 무효사유를 어떻게 구성했는가?
청구인은 점토벽돌 제조업계 산업협동조합으로, 진보성 단독 사유(특허법 제29조 제2항)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 제10-0769938호 「무기성 백마사토를 이용한 점토 벽돌의 제조 방법」)을 주된 인용발명으로 두고, 본 발명과의 차이점 1·2·3을 주지관용기술 문헌으로 메우는 방식의 표준적 진보성 부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차이점 | 본 발명 | 청구인이 인용한 주지관용기술 |
|---|---|---|
| 차이점 1 (1차 숙성) | 건설현장 토사 노천 6개월 이상 풍화 | 갑5(KICET 요업기술원 『벽돌제조기술』 2006) “약 6개월 이상 야적” / 갑6(한국적연와협회 『벽돌공학(상)』 1987) “최소 15일 이상” |
| 차이점 2 (분쇄 입도) | 4단계 입도(0.090~4.0 mm) | 갑5 “200/100 mesh 잔사량 관리” |
| 차이점 3 (2차 숙성) | 사일로 20~40일 2차 숙성 | 갑5 “사일로 공정도·숙성 기능” |
형식만 보면 “선행문헌에 모두 있다”는 진보성 부정 논리의 표준 형태입니다. 본 사무소는 이 형식 논리가 실제로는 사후적 판단(hindsight)에 의존하는 재구성이라는 점을 두 갈래로 입증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어떤 논리로 청구를 기각시켰는가?
저희 사무소가 답변서에서 구축한 방어 논리는 사후적 판단 차단 법리에 무게를 실은 구성이었습니다. 진보성 부정의 형식 논리가 사실은 본 발명의 명세서를 보고 선행문헌에 산재된 요소를 사후 재구성하는 판단이라는 점을, 다음 세 축으로 입증했습니다.
① 명세서의 단계적 인과관계를 결합 곤란성의 근거로 제시
본 발명의 단계 1·2·3은 분리된 일반 공정의 단순 나열이 아니라, 직전 단계의 결과를 다음 단계가 받아 재가공하는 인과 사슬입니다. 노천 풍화 없이 분쇄하면 입도 분포 형성이 곤란하고, 4단계 분쇄 없이 사일로에 투입하면 수분 확산이 균일해지지 않습니다. 단계 하나만 떼어내 일반 공정과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등록특허공보 식별번호 [0031]~[0046]에 적힌 명세서 본문을 단계별로 분리해 답변서에 그대로 대응시켰습니다.
② 인용문헌별 기술수준 한계 분리 검증
청구인 측이 인용한 주지관용기술 각각의 진술 수준을 분리해 검증했습니다. 갑5의 “약 6개월 이상 야적” 기재는 점토류 일반에 대한 경험칙 수준이고, 갑5의 사일로 기재 역시 일반 설비 기능에 머물 뿐 본 발명의 단계적 처리에 대한 동기는 어디에서도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 갑6의 “최소 15일 이상” 숙성·”입도 조정” 기재 역시 일반론에 그쳐 본 발명의 단계 사슬을 시도할 동기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용문헌별로 적시했습니다. 인용문헌 전체를 한꺼번에 부정하는 일반 진술이 아니라, 인용문헌별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이 사후적 판단 차단 주장의 설득력을 결정합니다.
③ 핵심 판례를 사건 사실에 1:1 대응
진보성 다툼에서 가장 자주 인용해야 하는 두 핵심 판례를 본 사건 명세서의 단계 사슬에 직접 대응시켰습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 “유기적 결합 전체로서의 곤란성” 법리. 진보성 부정에는 청구항 구성요소를 분해한 뒤 일치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발명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한 유기적 결합 전체로서의 곤란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3377 판결 — “결합 동기·암시” 요건.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암시가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추어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
두 판례는 진보성 부정의 형식 논리(“선행문헌에 다 있다”) 자체를 차단하는 핵심 판례입니다. 본 사무소 답변서는 두 판례를 결합 동기 부재 주장의 기둥으로 사용했고, 심결문은 그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결과
특허심판원 제63부는 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결문 18쪽은 다음과 같이 사후적 판단 차단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선행기술들을 재구성하는 사후적 판단에 해당한다.”
심결문이 사후적 판단을 명시적으로 적시한다는 것은, 청구인 주장의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는 신호입니다. 심결문은 또한 본 사무소 답변서에서 인용한 두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채택해, 진보성 부정의 형식 논리가 사후 재구성에 의존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습니다.
- 진보성 단독 무효 청구의 60.1% 인용률 통계 환경에서 39.9%에 들어가는 방어 승소
- 명세서 작성 단계의 단계적 인과관계 서술이 무효심판 답변서 단계의 결정적 방어 근거로 작용
- 인용문헌별 기술수준 분리 검증 + 핵심 판례 1:1 대응이 사후적 판단 차단 주장의 설득력을 끌어올린 사례
-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으로 확정 — 청구인 측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신호
본 사무소가 특허무효심판에 강한 이유
특허무효심판은 출원·등록 단계의 명세서 설계와 답변서 단계의 법리 구성이 결합되어야 방어 승소가 만들어지는 분야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음 세 영역에서 특허 무효심판 방어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명세서 단계 진보성 다툼 사전 설계 — 본 사건처럼 단계적 인과관계가 분명히 서술된 명세서는 무효심판 청구 시 사후적 판단 차단 주장의 가장 강력한 기둥이 됩니다. 출원 단계에서 진보성 다툼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무효심판 답변서를 잘 쓰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출원 단계부터 단계 사슬·기술과제·작용효과를 답변서 단계에서 그대로 인용 가능한 형태로 명세서에 적어 두는 것을 표준 작업 흐름으로 운영합니다.
인용문헌별 기술수준 분리 검증 — 청구인 측이 결합한 선행기술 각각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일반 진술이 아니라, 인용문헌별 한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답변서 구성이 사후적 판단 차단 주장의 핵심입니다. 본 사무소는 인용문헌 한계 분리 검증을 표준화된 답변서 구성으로 운영하고 있어, 본 사건처럼 청구인이 5건 이상의 선행문헌과 주지관용기술 문헌을 결합해 들어와도 일관된 방어 논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례를 사건 사실에 1:1 대응시키는 법리 배치 — 진보성 다툼에서 자주 인용되는 두 핵심 판례(2005후3284 · 2008후3377)를 본 사건 명세서의 단계 사슬에 직접 대응시킨 답변서 구성이, 심결문 18쪽 “사후적 판단” 적시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판례 인용은 형식이 아니라 사건 사실과의 정합성에서 무게가 결정된다는 점을 본 사건이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진보성·기재불비·신규성 등 무효사유별로 핵심 판례 라이브러리를 정비해 두고, 각 사건의 명세서 구조에 1:1로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설계합니다.
본 사건이 진보성 단독 무효 청구의 60.1% 인용률 통계 환경에서 거꾸로 39.9%에 들어가는 방어 승소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불리한 자리에서도 명세서·답변서·법리의 일관된 설계로 등록 특허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무효심판은 통계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 분야라는 사실을, 본 사건이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허무효심판 답변·청구 검토가 필요하시면
본 사무소는 특허무효심판 청구 단계의 사유 설계 검토와 답변 단계의 방어 논리 구성을 모두 직접 대리하고 있습니다. 진보성 무효 청구를 받으셨거나, 거꾸로 무효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신 경우 본 사건과 같은 패턴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 특허 무효심판 분야 안내 — 단계적 방어 절차와 사건 유형별 대응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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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소담 | 여인재 변리사 최고는 아닐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