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상표 본안 10,365건의 상품류 분포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류는 제35류(광고·도소매·전자상거래) 2,079건과 제9류(전자기기·SW·과학기구) 1,949건이며, 두 류가 분류된 사건의 38.9%(4,028건)를 차지합니다. 인용률도 각 70.4%·69.6%로 평균 65.0%보다 4~5%p 높습니다. 다만 본 합계는 정규 표기(‘제35류’) 기준이며 변형 표기(35·09 등) 포함 시 더 늘어나고, 인용률 격차는 분쟁이 많은 류일수록 청구·답변이 단단해지는 자기선택 효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원 상표 본안 10,365건의 상품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류는 제35류(광고·도소매·전자상거래) 2,079건과 제9류(전자기기·SW·과학기구) 1,949건이었습니다. 두 류가 분류된 사건의 38.9%를 차지하며 인용률도 평균 65.0%보다 다소 높은 70.4%·69.6%입니다. 본 글은 두 류의 분쟁이 집중되는 네 가지 원인과 출원 전 점검 네 단계를 정리합니다.
상품류별 분쟁 빈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특허심판원 상표 본안 16,691건 중 상품류 코드가 부여된 사건은 10,365건(전체의 62.1%)이며, 본 사무소가 105개 류 분포를 정리한 결과 1·2위 두 류가 분류된 사건의 38.9%를 차지합니다. 한 가지 류가 분쟁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출원 단계에서 상품류 선정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본 글의 통계 분석 정의를 먼저 정리하면, NICE 국제분류는 제1류~제45류로 구성된 상품·서비스 분류 체계입니다. 제1류~제34류는 상품, 제35류~제45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한 표장이 여러 류에 걸쳐 출원·등록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분석한 본안 사건의 상품류는 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해당 표장이 어떤 류로 등록·출원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복수 류가 다투어진 경우는 각 류에 별도로 카운트됩니다.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위 10개 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상품류 | 분야 | 본안 사건 수 | 인용률 |
|---|---|---|---|---|
| 1 | 제35류 | 광고·도소매·사무용역·전자상거래 | 2,079건 | 70.4% |
| 2 | 제9류 | 전자기기·SW·앱·과학기구 | 1,949건 | 69.6% |
| 3 | 제42류 | 과학기술·SW 개발·디자인 | 1,260건 | 69.3% |
| 4 | 제25류 | 의류·신발·모자 | 1,215건 | 68.3% |
| 5 | 제41류 | 교육·오락·문화 활동 | 1,165건 | 70.6% |
| 6 | 제3류 | 화장품·세제·향수 | 1,037건 | 65.0% |
| 7 | 제43류 | 음식점·숙박업 | 1,003건 | 64.6% |
| 8 | 제16류 | 종이·인쇄물·문구 | 787건 | 69.4% |
| 9 | 제30류 | 식품·음료(곡물 기반) | 717건 | 63.2% |
| 10 | 제18류 | 가죽·가방·여행용품 | 658건 | 68.3% |
상위 1·2위인 제35류와 제9류만 합치면 4,028건으로 분류된 사건의 38.9%, 3위 제42류와의 격차도 매우 큽니다. 1·2위 두 류의 인용률(70.4% / 69.6%)은 본 사무소가 상표 거절결정불복 인용률 65.1% — 18년간 변함없이 유지되는 이유 글에서 다룬 평균 65.0%보다 약 4~5%p 위에 위치해,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류일수록 청구·답변이 모두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포의 꼬리도 함께 보면 패턴이 더 분명합니다. 본안 분쟁이 부여된 105개 류 중 상위 10개 류가 합산 분쟁 사건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95개 류가 30%를 나눠 가지는 head-heavy 분포입니다. 이는 분쟁이 특정 사업 영역(전자상거래·IT·과학기술·의류·교육·화장품·음식)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영역은 분쟁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합니다.
데이터 한계 — 본 합계는 ‘제35류’처럼 상품류가 명확히 기재된 사건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평균은 참고용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제35류가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35류는 광고·기업관리·사무용역·도소매를 포괄하는 서비스 분류로,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플랫폼 서비스·홈쇼핑·도매상이 모두 이 류에 속합니다. 본 사무소가 2,079건의 본안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제35류가 분쟁 1위가 된 데는 다음 네 가지 요인이 결합돼 있습니다.
첫째, 사업 모델의 광범위함. 제35류는 한 류 안에 광고·도소매·전자상거래·홈쇼핑·도매상 등 매우 광범위한 사업 형태가 포함됩니다. 한 표장을 제35류로 등록하면 카페·온라인 쇼핑몰·홈쇼핑·도매상 등 다양한 사업 형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른 사업자의 등록·사용 표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출원 폭증. 2020년대 이후 인터넷 쇼핑몰·플랫폼·D2C 사업이 확장되면서 제35류 출원이 폭증했습니다. 본 사무소가 2021년 1분기 상표출원 역대 최대 자료에서 다룬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출원이 주도해 35류 비중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출원이 늘면 분쟁 모수도 자연히 커집니다.
셋째, 다른 류와의 결합 출원. 제35류는 단독 출원보다 다른 상품류(예: 제25류 의류·제30류 식품·제43류 음식점)와의 결합 출원이 흔합니다. 한 사업이 제조와 도소매를 모두 하면 제25류와 제35류를 함께 출원하는 패턴이 표준이고, 음식점이라면 제30류·제43류와 제35류를 결합합니다. 결합 출원 빈도가 높을수록 분쟁 노출도 늘어납니다.
넷째, 제조업의 서비스화 흐름. 제조 기반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직판 채널·플랫폼을 운영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제조 상품류(예: 제25류·제30류)에 더해 도소매 서비스인 제35류를 함께 출원하는 패턴이 정착했습니다. 사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될수록 제35류 의존도가 높아지고, 다른 사업자와의 충돌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위 네 가지 요인의 결합 효과로, 제35류의 분쟁 사건은 다른 류보다 훨씬 다양한 사실관계를 보여 줍니다. 사업 모델이 비슷한 경쟁자끼리의 유사 표장 다툼, 동일 표장의 다른 사업 분야 진출 시 충돌, 도소매 영역에서의 OEM·온라인 판매 채널 분쟁 등 본 사무소가 본안 답변·심판청구에서 마주한 35류 사건의 양상은 다른 류와 분명히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분야별 세부 분포는 상표 분야 상세 통계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류가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9류는 전자기기·SW·앱·과학기구·계측기·전기 기구 등 기술 제품 전반을 아우르는 상품 분류입니다. 본 사무소가 1,949건을 검토한 결과 제9류가 2위에 자리한 데는 다음 네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첫째, 기술 혁신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 전자제품·SW·앱은 시장 사이클이 짧고 새 제품 라인업이 빠르게 추가되어, 기존 등록 표장과의 충돌이 잦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표장의 사용 범위가 확장되고, 기존 등록상표 영역과 부분 중첩되는 사례가 누적됩니다.
둘째, 글로벌 IT 기업의 집중 출원. Apple·Samsung·Google·Microsoft·Amazon 등 글로벌 IT 기업이 제9류에 자사 제품·SW·앱 표장을 집중 출원하면서, 후발 사업자가 신규 표장을 제9류에 출원할 때 검토 부담이 가장 큰 분야가 됐습니다. 인용상표로 거절되는 사례도 다른 류보다 빈번합니다.
셋째, SW·앱이 모두 제9류로 분류됨. SW 제품·모바일 앱·디지털 콘텐츠가 모두 제9류로 분류되면서, 스타트업·플랫폼·SaaS 사업자가 모두 제9류에 출원이 수렴됩니다. 한 류 안에 수많은 IT 사업이 집중되면 분쟁 빈도도 자연히 늘어납니다.
넷째, IoT·스마트 디바이스 신제품 카테고리. 전통 가전(TV·세탁기 등)에서 IoT·스마트 디바이스·웨어러블로 카테고리가 확장되면서 제9류의 상품 라인업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기존 등록상표가 모두 망라하지 못하는 신규 제품 분야에서 표장 선점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제9류 분쟁의 흐름은 출시 주기가 짧은 IT 제품 특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본 사무소가 IT·SW 분야 답변을 작성할 때 자주 확인하는 패턴은 (가) 신제품 라인업 추가 시점에 기존 등록상표와의 충돌 발견, (나) 인접 분야(예: 인공지능·블록체인·메타버스 등) 표장 선점 경쟁, (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진출 시 한국에서의 인용상표 다툼입니다. 셋 모두 출원 단계에서 표장 검증을 강화하면 사후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안내 — 위 네 가지 원인은 본 사무소가 본안 사건의 분쟁 패턴을 정성 분석해 도출한 분류이며, 본 글의 통계 정본 데이터에는 원인별 정량 비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분석은 법리·실무 분석이며 평균 인용률 외 정량 근거는 별도 자료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출원 전 상품류 선정, 무엇을 점검할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류일수록 출원 전 상품류 선정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본 사무소가 권고하는 출원 전 4단계 점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 모델 분해. 자기 사업이 제조·도소매·서비스·SW·콘텐츠 중 어느 비중이 큰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제조 비중이 크면 해당 제품 상품류(제25·제30·제3·제12 등)를 우선, 도소매·플랫폼 비중이 크면 제35류를 우선, IT·SW·앱 비중이 크면 제9류·제42류를 우선 검토합니다.
2단계. 결합 출원 범위 정의. 단일 류로는 사업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35류와 제25류 결합, 제9류와 제42류 결합처럼 두 류 이상의 결합 출원이 표준 패턴이며, 사업 확장 계획까지 고려해 결합 범위를 정의해야 합니다. 결합 출원은 비용이 늘어나지만, 추후 신규 사업 진입 시 표장 보호 범위가 안정적입니다.
3단계. 인용상표 사전 검색. 분쟁이 많은 류일수록 인용상표 검색을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KIPRIS 검색에 더해 표장의 칭호·외관·관념 세 축에서 유사 표장을 미리 확인하고, 인용 위험이 큰 사건은 출원 전 표장 조정(부가어 결합·도형 추가·표장 변형 등)을 검토합니다. 칭호 차이의 함정에 대해서는 본 사무소가 왜 호칭이 다르다만 주장한 상표 반박은 절반이 실패하는가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4단계. 지정상품 명세 정밀화. 같은 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의 정밀도가 인용 위험을 좌우합니다. 광범위한 명세는 등록은 받기 쉬워도 분쟁 시 다툼이 커지고, 정밀한 명세는 등록 단계에서 까다로워도 분쟁 방어력이 단단해집니다. 사업의 핵심 상품·서비스에 정확히 맞춘 명세 작성이 권고됩니다. 상품류 45개의 구조와 유사군코드 단위의 선행상표 검색 방법은 지정상품 분류표와 유사군코드 실무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추가로 점검할 항목은 사업 확장 시점입니다. 출원 직후 사업이 빠르게 확장되면 등록 시점 명세가 실제 사업 범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는 등록 후 3년 단위로 지정상품·결합 류·표장 사용 범위를 점검하는 운영 절차를 권고하며, 이는 향후 등록취소심판 답변에서도 사용증거 일관성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품류 선정·결합 출원 사전 상담
본 사무소는 사업 모델 분해·상품류 결합 범위 설계·인용상표 사전 검색·지정상품 명세 정밀화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분쟁이 많은 류에 출원할수록 사전 점검이 등록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표 출원 상품류 선정 상담 신청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상품류 선정이 단단해도 등록 후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의 대응은 분쟁 유형에 따라 갈리며, 본 사무소는 두 가지 자주 발생하는 후속 상황에 대해 별도 글로 다룬 바 있습니다.
(가) 출원·등록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의 평균 인용률은 65.0%이며, 인용을 받기 위한 19가지 방어 논리의 효과율은 53.3~79.0% 범위로 차이가 큽니다. 어떤 방어 논리를 의견서에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사무소가 상표 거절결정 뒤집는 19가지 방어 논리 — 가장 잘 통하는 것은 79.0%, 가장 안 통하는 것은 54.6%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나) 등록 후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받은 경우. 등록취소심판의 본안 인용률은 91.3%로 매우 높아, 답변서에서 사용증거를 단단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와 자주 기각되는 5가지 사유, 청구 전후 7단계 준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본 사무소가 상표 불사용취소를 막는 사용증거 5대 카테고리와 준비 체크리스트 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분쟁의 양면에서 출원 전 상품류 선정의 단단함이 모두 출발점이 됩니다. 제35류·제9류처럼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류에 출원할 때는 위 4단계 점검이 사후 비용을 가장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본 사무소가 본안·답변 사건에서 경험한 양상으로 보면, (가) 거절결정을 받은 사업자는 의견서·심판청구서 단계에서 평균 65.0% 인용을 받을 수 있고, (나) 등록 후 불사용취소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답변서에서 사용증거를 단단히 정리하면 8.2% 기각 가능성에 들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출원 단계의 상품류 선정 정밀도가 출발점이며, 본 글의 점검 4단계는 두 경로의 후속 비용을 가장 크게 줄이는 길입니다.
이 분석이 다루지 않는 한계는?
본 분석에는 다음 한계가 있으니 인용 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 분류 표기 일관성 문제가 있습니다. 본 데이터에는 ‘제35류’ 외에도 ’35류’·’35’·’제09류’·’9’·’09’ 등 변형 표기가 분리 기록되어 있어, 본 글의 정규 표기 합계는 실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변형 표기까지 모두 합산하면 제35류·제9류 분쟁 건수는 본 글의 수치보다 다소 늘어납니다.
(2) 상품류 코드 부여율 62.1% — 본안 16,691건 중 6,326건은 상품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코드 미부여 사건의 분포가 부여된 사건과 다를 경우, 전체 분포 해석에 보정이 필요합니다.
(3) 분쟁 빈도와 출원 빈도가 비례한다는 자기선택 효과가 있습니다. 제35류·제9류는 출원이 많아 분쟁도 많은 측면이 큽니다. 출원 1건당 분쟁률(분쟁 건수 / 출원 건수)을 별도 분석해야 류별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왜’ 두 류가 분쟁이 많은가의 정성 분석입니다. 본 글의 4가지 원인(사업 모델 다양성·기술 혁신 속도·결합 출원·서비스화)은 본 사무소의 법리·실무 분석으로 도출한 분류이며, 원인별 정량 가중치는 본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인용률 70.4%·69.6%는 평균 위 4~5%p이지만, 다툼이 많은 류일수록 청구·답변이 단단해지는 자기 선택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많은 류일수록 인용이 쉽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6)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개별 사업의 상품류 선정은 사업 형태·국제 출원 계획·기존 등록 포트폴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본 글의 평균값을 그대로 자기 사업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원 전 사건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가 분석한 상표 본안 10,365건의 상품류 분포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분쟁의 38.9%가 단 두 류(제35류·제9류)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우연이 아니라 사업 모델 다양성·기술 혁신 속도·결합 출원 패턴·제조업의 서비스화 흐름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출원 전 4단계 점검과 분쟁 후 후속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가 등록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본 사무소는 상품류 선정 자문에서 사업 모델 분해·결합 출원 범위 설계·인용상표 사전 검색·지정상품 명세 정밀화까지 일괄 운영해 왔습니다. 분쟁이 많은 류에 출원하는 사업자일수록 출원 전 점검이 사후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므로, 사업 특성에 맞춘 상품류 선정이 권고됩니다.
향후 출원 대비 분쟁률, 신규 사업 분야(IoT·SaaS·D2C 등)별 상품류 선정 권고, 국제 출원 시 상품류 차이 분석, 그리고 변형 표기 통합 시의 정확한 분쟁 분포는 후속 글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본 글이 출원을 준비하거나 분쟁을 마주한 사업자에게 상품류 차원의 의사결정 기준을 제공하는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터 기준일: 2026-05-29 · 본 글은 2026-05-1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데이터는 소담 심판통계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여인재 변리사 | 프로필 보기
전문분야: 상표 분쟁, 디자인 분쟁, 특허 심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