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중국 실용신안 출원의 이점과 활용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중국 실용신안의 차이중국에 특허를 낼 때 고려해야 할 점 한국과 일본의 실용신안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의 양이 더 많아 실용신안제도의 중요성이 큽니다. 출처 : 중국 국가지재권국 중국 실용신안의 차이 이렇게 중국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이...
일본실용신안 (Utility Model) 출원 및 등록 절차 안내

일본실용신안 (Utility Model) 출원 및 등록 절차 안내

목차일본실용신안 출원서 작성일본실용신안 등록까지 기간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빠른 물품에 대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실용신안 출원서 작성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를 작성할 때, 특허와 달리 도면...
국제기구를 사칭(IPS)한 수수료 납부 요구 주의

국제기구를 사칭(IPS)한 수수료 납부 요구 주의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하시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PCT 출원시 선임신고된 대리인에게 통지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경우 수수료 납부요구가 의심스럽다면...

캐나다 상표출원 (CANADA) 2019년 6월 17일부터 상표법 개정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가 (Madird Protocol)가 됨에 따라, 마드리드 시스템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캐나다 상표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상표 등록기간은 15년이였으나, 개정 상표법은 이를 10년으로 단축하여 마드리드 시스템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상표등록시 요건으로서 ‘상표의 사용’를 요구하지 않고, 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