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무효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승소(변리사 사무소 소담)

상표무효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승소(변리사 사무소 소담)

변리사 사무소 소담은, 고객의 등록상표에 대해서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등록상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여,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표무효심판

상표무효심판이 들어온 고객의 등록상표

변리사 사무소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

상표무효의 첫번째 주장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맹파(盲派)명리’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용어로, 중국 명리학의 한 부분으로서 통상적으로 책이나 교재와 같은 서적을 통해 설명되며, ‘맹파(盲派)명리’ 또는 명리학과 관련된 서적이나 교재, 학습자료 등을 통해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용어는 사주풀이와 관련된 사업, 운명철학 및 운명감정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지정상품인 ‘서적, 교재, 잡지 등’의 성질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특성은 청구인의 서비스 상표 등록 출원서에 포함된 ‘한국맹파명리’라는 상표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서비스 표시의 성질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해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으며, 이는 청구인의 상표 등록을 무효화할 근거가 됩니다.

상표무효의 두번째 주장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맹파(盲派)명리’라는 용어의 식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등록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상표무효의 세번째 주장

(3) 청구인은 대한신명리학회(구 한국(단씨)맹파명리학회)의 회원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맹파명리’라는 명칭의 사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부 여부와 청구인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변리사 사무소

변리사사무소 소담이 대응한 방어 논리

방어 논리 1

이 사건 등록상표 ‘맹파명리 盲派命理’라는 용어는 피청구인(단건업)이 그 도서를 출판할 때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맹파명리’라는 용어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역사적으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맹파명리’ 또는 ‘맹파’라는 명리학의 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청구인(박형규)이 피청구인(단건업)의 도서를 번역하면서 ‘맹파명리’에 대해 기존의 전통적인 명리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역학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출판된 몇몇 도서가 ‘맹파명리’ 또는 ‘맹파’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서적, 교재, 잡지 등’과 관련하여 한국 내의 일반 소비자 및 거래자 사이에서 보통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방어논리 2

더욱이, ‘맹파명리’와 ‘맹인의 명리’는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최근에는 피청구인(단건업)의 도서 ‘맹파명리’가 유명해지면서 ‘맹파명리’라는 제목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제목을 사용하는 도서들이 나타났습니다. ‘맹파명리’라는 도서가 ‘운명철학관’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맹파명리’가 이 사건 등록상품 ‘서적, 교재, 잡지 등’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등록상품인 ‘맹파명리’라는 단어를 보고 해당 제품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방어논리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盲派命理’는 피청구인(단건업)이 중국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후에 피청구인(박형규)이 한국에서 출판을 위해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과거에 사용된 용어도 아니며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용어도 아니므로, 보통 용어로 인식되거나 해당 제품의 성질을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상표 취소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증거 방법: 제1호증부터 제4호증]

변리사 사무소

특허심판원의 판단결과 – 첫번째 무효사유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상품의 보통명칭”은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인식되는 표준 명칭, 약칭, 속칭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보통명칭 여부는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표장된 상표만이 해당됩니다. 다만, 상표의 명칭이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판단될 때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2002. 11. 26., 1987. 12. 12.).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상단에 ‘盲派命理’라는 한자 4자가 위치하고, 하단에는 ‘맹파명리’라는 한글 발음이 함께 있는 2단 구성의 표장입니다. 이 ‘맹파명리(盲派命理)’ 용어는 중국 사람인 피청구인(단건업)이 맹인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역학을 체계화한 2004년 ‘命理珍寶’라는 책을 통해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2006년 중국에서 ‘盲派命理’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였으며(을 제1호증, 제2호증), 또한 피청구인(박형규)은 피청구인(단건업)의 ‘盲派命理’를 번역하여 2011년경 한국에서 ‘盲派命理 맹파명리’라는 책을 출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을 제2호증).

한편, 중국에서는 2007년경 이외의 역학가들이 저술한 ‘盲派金口訣(맹파금구결)’와 2010년경 ‘盲派命理眞寶(맹파명리진보)’와 같은 역학 관련 서적들이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통해 ‘맹파명리’와 관련된 여러 서적이 소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갑 제5호증 및 제6호증, 을 제3호증 및 제4호증), ‘손에 잡히는 맹파명리, 명리진보, 맹파명리’ 등과 같은 용어가 인터넷 카페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盲派命리(맹파명리)’라는 용어는 피청구인(단건업)이 2006년부터 중국에서 책 제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1년경에 피청구인(박형규)이 이 용어를 한국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盲派(맹파)’나 ‘盲派命理(맹파명리)’라는 용어가 이 사건 등록상품 ‘서적, 교재, 잡지, 학술지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통명칭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盲派命理(맹파명리)’라는 용어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보통 사용되거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명칭이 보통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진 표장이 아니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리사 사무소

특허심판원의 판단결과 – 두번째 무효사유에 관하여

(1) 판단 기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해당 상품의 표시가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표시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표시된 내용을 통해 해당 상품의 속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유사한 상품들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 담겨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04. 8. 16., 1987. 12. 12.).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는 한글 및 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盲派命理’ 중 ‘盲’은 ‘소경, 맹인’을 의미하고 ‘派’는 ‘갈라져 나온 계통, 학문, 주의, 사상, 행동 등의 차이에 따라 갈라진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내며, ‘命理’는 ‘하늘이 내린 목숨과 자연의 이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구성된 이 표장은 국내의 일반 소비자들이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개별적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또한 이 표장이 수록되는 지정상품인 ‘서적, 교재, 잡지 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또한,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의 등록 시점에서 국내의 상품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표의 등록적격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등록된 서비스표 등록 출원이 거부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식별력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盲派命理(맹파명리)’라는 용어는 피청구인(박형규)이 피청구인(단건업)의 중국어 ‘盲派命理’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해당 지정상품인 ‘서적, 교재, 잡지 등’과 관련하여 보통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고객의 상표권이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성공하여 승소 판결문을 전달드렸습니다.

저희 변리사 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경험 중에서도 LG전자에서 우수대리인 상을 수상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변리사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리사/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