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등록 후 사용하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심판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서교준 변리사/변호사님이 진행한 사건으로, 상표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불사용을 주장하여 취소시킨 사건이였습니다.
1.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 이유

고객의 상표는 위와 같이 “여우”라는 이름의 상표인데, 이 상표가 타회사가 가지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결국, 타회사의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 상표등록과 불사용취소심판의 법규정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 후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표는 기술적인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어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등록이 취소
본 사건에 대해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농심의 “여우”라는 상표는 취소되어서 소멸된 상태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청을 성실히 듣고, 승소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변리사와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고, 다른 기업체나 개인이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체는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표가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후 불사용취소 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의 사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준비 단계나 계획 단계에서의 활동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표의 미사용은 상표의 취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표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그 전 상표권자의 미사용 기간이 고려될 수 있으니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셋째, 상표의 불사용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의 경우에 있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는 복잡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상표권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